“영어유효기간, 일치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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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효기간, 일치시켜 주세요”
  • 법률저널
  • 승인 2010.06.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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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로스쿨 중 5개 대학, 만 24개월 안돼
수험생 “일치 필요” 대학 “자율권 인정돼야”


“로스쿨 입학전형 첫 해 입학원서 접수에서는 영어성적 제출시기가 각 학교별로 달리하는 바람에 혼란스러웠지만 지난해에는 원서접수 마감일인 ‘10월 9일까지 유효한 성적’으로 전국 로스쿨이 통일해서 좋았던 것 같다. 하지만 올해 역시 마감일을 역산한 성적 유효기간 ‘2년(24개월)’에 각 학교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언제부터’에 대해서도 통일을 시켜 달라” 일부 로스쿨 입시 준비생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해의 경우, 17개 대학이 ‘원서접수 마감 2년전부터’라는 방식을 채택해 오고 있고 이는 토익, 텝스 등 주관기관의 유효기간으로서 이미 사회적 관행이 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특정대학은 원서접수 마감 기준 1년이내의 성적을, 또 몇몇 대학들은 24개월이 아닌 23개월을 기준으로 정하거나 18개월가량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상이한 조치를 취하는 일부대학들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로스쿨의 입시전형을 통일화해서 얻는 이익을 버려가면서까지 고집해야할 이유는 없을 듯하다”고 요구했다.


확인 결과, 지난해의 경우  강원대, 경북대, 충북대, 원광대 4개 대학은 ‘2007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9일까지’, 경희대는 ‘2008년 1월 이후’, 한양대 ‘2008년 3월1일 이후’였고 건국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였다. 나머지 17개 대학은 ‘원서접수 마감일(2009년 10월 9일) 이전 24개월 이내’였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도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들 수험생들의 항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률저널이 최근 각 로스쿨이 공개한 ‘2011학년도 로스쿨 입학 가이드’를 통해 확인한 결과 25개 대학 중 20개 대학이 ‘마감일(일부 개시일) 기준 2년 이내’로, 나머지 5개 대학은 자율적으로 기본적 계획을 잡은 상태다.


건국대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마감일 기준 1년 이내다. 이에 건국대 로스쿨 최윤희 원장은 “내부적으로 여러 장·단점에 대한 연구결과”라면서 “내실있는 교육과 특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결정된 사항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 원장은 “특히 국제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1년 이내의 성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감각적인 영어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자구책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부 대학이 23개월 이내의 유효 성적제출을 선택한 것은 안정적 전형운영을 위한다는 데에 있다.


한양대 관계자는 “마감일 기준 만 2년 이내의 방식을 택할 경우, 시험주관사를 통해 성적의 사실성 여부 등 증명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자칫 유효기간 조회를 놓쳐 버릴 수도 있다”며 “보다 안정적인 선발전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또 근본적으로는 입학전형은 대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도 한 몫 한다. 협의회를 통해 각 로스쿨의 유효성적의 종기는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일했지만 유효산정 전체기간까지 획일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 로스쿨의 관계자는 “학생들을 전체적인 통일성을 원하겠지만 입학전형 사항은 대학 고유권한이고 유효기간을 1년을 하던, 3년을 하더라도 그 대학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어학이란 일정기간을 쉬어버리면 실력이 저하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일부 학생들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의 통일적인 조절 요구는 전형상의 혼란스러움 이외에도 2008년 10월 26일 시행 제190회 정기 토익의 유효성 여부에 기인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마감일 기준 2년 이내’는 해석상 “2008년 10월 16일 이후부터 응시하여 로스쿨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인 2010년 10월 15일까지 발표된 성적”을 일컫는다.


현재의 기본계획대로라면 20개 대학은 190회 토익이 유효하지만 나머지 대학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2008년 10월 4일 시행 제99회 정기 텝스시험 역시 학교에서 어느 정도 확대해 주느냐에 따라 유효성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화여대 로스쿨은 2008월 10월 1일 이후 시험에 대해 유효성을 인정하므로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유리한 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현재 각 대학이 공개한 이같은 외국어 유효기간은 모집 안내를 위한 기본계획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향후 최종 모집요강을 면밀히 확인할 주의가 필요하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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