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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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생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0.05.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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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로스쿨을 통한 새로운 법조양성과 사법시험을 통한 현 사법연수연 연수교육 시스템. 향후 10년간 병존하게 된다. 양자 모두 유능한 법조인 양성을 선발해 대국민 사법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전자는 이제 시작이고 후자는 그 역사적 소명을 다하고 조만간 사라지게 된다. 그 중심에는 로스쿨이 있지만 이를 더욱 안착시키고 견고히 할 든든한 후원자는 역시 기성 법조계이다. 현재 사법연수원이 다각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비록 10년 이후면 그 소임을 다하게 되지만 법관 보수교육이라는 중차대한 역할은 지속적으로 맡아야 한다. 더군다나 40여년의 노하우와 해외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말 그대로 지금까지 법조인 양성의 산실이었던 셈이다.


개혁 드라이브를 통한 연구결과물들을 로스쿨에도 직·간접으로 지원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시스템하에서의 법조인 양성과 교육에도 기여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야무진 포부다. 당연히 환영한다. 지금까지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로스쿨의 출범으로 완전히 단절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양비론도, 양분법은 결코 안될 말이다. 로스쿨 선발과정이나 사법시험 모두,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단계일 뿐이며 단지 방법과 과정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로스쿨로서는 사법연수원의 노하우를 전수받는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사법연수원으로서는 당연히 후배 법조인 양성에 참여해야만 하는 시대적 요청의 임무를 태만해서도 안될 것이다.


모두가 선배이자 후배인 셈이다. 대한민국의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높이고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닐 백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성 법조계와 신생 로스쿨의 상생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실무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수센터의 김상준 수석연구위원은 법률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연수원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 열림의 결과물을 기대해 본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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