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전제조건은 학사 학위가 필요하고 소정의 공인외국어성적과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제출이다. 이는 로스쿨법령상 의무사항이다.
법학이라는 고도의 전문적 학문을 하려면 최소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 국제 경쟁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학사 학위와 외국어성적이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한 듯하다.
이같은 일반적인 항목 외에도 LEET를 필수항목으로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LEET의 정식 명칭은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이다. 말 그래도 법학 ‘지식’의 정도가 아니라 ‘적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다. 쉽게 말해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이고 잠재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즉, 앞으로 받을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할 기초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력고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바뀐 것도 이와 동일한 이유에서이며, 이미 의·치의학전문대학원도 적성시험(MEET, DEET)을 통하여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LEET는 단연, 로스쿨 도입배경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도입 취지를 반영하여 LEET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험은 법전공자뿐 아니라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공 이수자 모두에게 개방되어 법학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과 활용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론이다.
우리의 LEET는 미국의 법학적성시험인 LSAT를 모델로 하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로스쿨에서는 LSAT 성적이 진학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또는 그 이상이 되고 더 나아가 로스쿨 졸업 후 사회 진출시에도 LSAT 성적이 참고사항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로스쿨 입학생 선발을 위한 LEET 시행 2년 결과, 지원자가 1만명 내외에 불과해 기대 이하로 적어 의아스럽다는 반응도 많았다. 법조인이 되기 위한 로스쿨에 대한 유관심자가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 근원적 분석이다. 따라서 그 관문시험인 LEET 지원도 당연히 기대이하라는 결과가 도출될만도 하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LEET 출제, 채점 등 총 비용이 약 15억에 달한다고 한다. 물론 현재 시행중인 공직적격성평가시험인 PSAT와 MEET·DEET에도 유사한 집행비가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LEET는 단순 전문학문의 기초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에만 국한하기에는 그 값어치에 비해 활용도가 너무 낮다. LEET는 비록 법학이라는 용어로 범주가 제한되어 있지만 의학과 공직이라는 타 적성시험에 비해 다양한 활용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소위 법이란 사회·인문·철학을 넘어 사회 각 전문분야의 학문과 사회현상과 직·간접으로 연관을 맺고 일상에서 강한 영향력을 갖는 학문이며, 학문의 결과는 공권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사회를 규제하기도 한다. 때문에 법학의 대상은 사회 모든 현상과 학문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법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LEET 성적을 비단 로스쿨 입학만을 위한 제한된 관문시험으로서의 활용도를 넘어 유사법조직역 자격, 법률관련 기관 선발 등에도 임의로 활용함으로써 지원자들의 잠재력 평가 척도에 유익하게 이용된다면 금상첨화일 듯하다. 더 나아가 법학관련 일반대학원 입학시험, 법률관련 공직시험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응시 대상자를 로스쿨 입학 수험생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중·고교생, 일반 대학생,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열어 논리력, 응용력 등의 평가 도구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 기관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