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외시, 입시 '시험일정'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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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외시, 입시 '시험일정' 골머리
  • 법률저널
  • 승인 2006.10.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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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도 예년보다 더욱 빨라질 듯

 

행정·외무고시, 입법고시가 예년에 비해 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인사위원회와 국회사무처는 내년도 행정·외무고시와 입법고시 제1차시험 일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이처럼 1차시험 날짜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년도 '설연휴' 때문이다. 내년도 2월 달력을 보면 2월 둘째주 토요일인 17일부터 셋째주 19일까지 공교롭게도 설연휴다. 이론적으로는 설연휴가 끝난 21∼23일, 27∼28일 사이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일정은 나온다.


문제는 합숙출제다. 2월 셋째주(18∼24일)와 넷째주(27∼28일)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첫째주와 둘째주에 합숙출제 들어가야 한다. 합숙출제에는 출제위원, 검토위원, 관리요원 등 수백명 이상이 투입된다. 이들 모두 설연휴를 고스란히 반납해야 가능한 일이다.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연휴를 반납하면서까지 출제위원, 검토위원으로 누가 들어갈까? 결국 셋째주는 불가능하다. 마지막주도 마찬가지다. 2월 마지막날인 28일에 치른다 하더라도 합숙출제가 설연휴에 걸쳐있고, 또한 시험장인 중고교의 개학이 맞물려 있어 결국 설연휴 이후 1차시험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행정·외무고시 시험일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은 2월 첫째주(6∼9일)와 둘째주(13∼15일) 뿐이다.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는 내부적으로 2월 15일을 1차시험 '디데이(D-day)'로 잡아놨다.


하지만 법무부에 허 찔렸다. 당초에는 사법시험 1차를 2월 14일, 행정·외무고시를 15일로 정했지만 법무부가 지난 12일 예정일인 14일을 뒤집고 15일로 전격 발표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14일에서 15일로 변경한 것은 시험장 임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시험장인 중고교가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입학등록을 하기 때문에 시험장 임차가 불가능해지자 법무부가 발빠르게 15일을 발표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행정·외무고시 2월 둘째주 시험일이 물건너 가게 되자 중앙인사위원회의 고민은 깊어졌다. 2월달 시험일을 잡을 수 있는 날이 첫째주 뿐이고 아니면 3월로 넘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설연휴 이전에 시험을 치러야 한다면 과연 몇 일이 될까? 원서접수 마감 후 시험일까지 한달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2월 첫째주(5∼9일) 중 8일(목)과 9일(금)이 가장 유력하게 꼽힌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주관하는 시험은 행정고시뿐만 아니라 다른 공채도 많고, 다른 시험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정을 잡는 게 쉽지 않다"며 "현재 여러 사항을 고려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이르면 11월 중순쯤이면 일정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고시는 직제 개편과 맞물려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 행정고시보다 먼저 시험을 봤기 때문에 하루빨리 일정을 짜야 하지만 직제 개편이 확정되지 않아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직제 개편은 국회운영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사무처 고시계 관계자들은 운영위원회만 바라보며 속앓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 중순 지나서야 국회운영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직제 개편은 11월말이나 12월초쯤 돼서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직제 개편이 확정된다면 내년 입법고시 1차시험은 2월 4일이나 1월 중에 실시할 것으로 보여 예년에 비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차, 3차시험 등 나머지 시험일정도 빨라진다.


이에 관련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직제 개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시험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직제 개편이 확정되면 행정고시보다 먼저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1월 중 시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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