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P/F제·학점이수제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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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P/F제·학점이수제 적극 검토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25.02.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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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빅3’ 쏠림 현상과 시험 위주의 교육 체계는 로스쿨 제도가 지향해야 할 법조인 양성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2009년 도입된 로스쿨 제도는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취지를 담고 있었으나, 현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점수 경쟁에 집중되면서 본연의 목표가 훼손되고 있다. 이에 선택과목에 P/F제와 학점 이수제를 도입해 수험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법률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로스쿨 현장에서 전문화 과목은 ‘빅3’인 국제거래법, 환경법, 국제법 등 몇몇 과목에 몰리며 나머지 과목들은 상대적으로 수강생이 부족해 폐강 위기에 놓이거나, 전임교수 부재 등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학생들은 시험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합격률에 유리한 선택을 하기 위해 수험 부담이 적은 과목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로스쿨 교육의 본질인 다양한 법률 지식과 실무 능력 배양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법조계의 전문성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화 과목에 P/F 제도를 도입하고, 학점 이수제를 병행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P/F제는 학생들이 특정 과목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만 획득하면 합격 처리되는 방식으로, 과도한 점수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동시에 학점 이수제는 학생들이 단순 암기식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법률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강제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시험 성적이 전부가 아니라, 법률 현장에서의 실무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더욱 중시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길이다.

물론, 제도 전환 과정에서 교수진과 학생, 그리고 법조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교수들은 P/F제 도입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학생들 역시 상대평가 체제에서 벗어나면 학습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빅3’ 쏠림 현상과 시험 위주의 교육 방식은 이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로스쿨 제도가 처음 지향했던 ‘다양성과 전문성’이라는 목표는 완전히 훼손될 위험이 있다.

더불어, 법조계와 산업계의 변화 역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 후에도 단순히 점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법률 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시험 위주의 교육은 현장의 요구와 괴리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로스쿨 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법률 분야를 폭넓게 접하고, 자신에게 맞는 전문 분야를 스스로 선택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기반 수업이나 법률 클리닉, 산업계와의 협력 강화 등 실질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제도 개선의 최우선 목표는 단순히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데 있다. P/F제와 학점 이수제의 도입은 학생들이 점수 경쟁에 치중하지 않고, 다양한 법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로스쿨 내부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반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신중한 시행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법조인의 전문성 강화와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선택과목에 대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법률 전문가 양성의 방향과 맞물려, P/F제와 학점 이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시험 위주의 교육 체계를 탈피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 법조인을 양성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노력이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조계를 구현하고, 법조인의 위상을 높이는 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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