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56
상태바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56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5.02.11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메가공무원학원 노동법 강사
   해커스경영아카데미 노사관계론 강사
   한국스카우트연맹 외부위원
   한국철도공사 외부고충센터 책임자
   코레일네트웍스 외부위원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학원을 운영하는 A는 강사들로부터 2019년, 2020년에 각각 성립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이 사건 강사들에게 위 각 연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학원이 2017년, 2018년의 각 연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각 연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 환송하였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9.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있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도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년간 계속근로는 사용자가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0.12.22. 선고 99다10806 판결 참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이 사건 강사들 중 ① B가 2017.5.2.부터 2018.5.1.까지, 2018.5.2.부터 2019.5.1.까지, 2019.5.2.부터 2020.5.1.까지, ② C이 2017.3.3.부터 2018.3.2.까지, 2018.3.3.부터 2019.3.2.까지, 2019.3.3.부터 2020.3.2.까지, ③ D가 2016.11.21.부터 2017.11.20.까지, 2017.11.21.부터 2018.11.20.까지, 2018.11.21.부터 2019.11.20.까지 각 1년간 이 사건 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위 각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강사들이 각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각 연차휴가 산정 단위인 계속근로기간별로 이 사건 학원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이 사건 강사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막연히 ‘2017년’ 또는 ‘2018년’을 연차휴가 산정 단위인 계속근로기간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강사들이 각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각 연차휴가 산정 단위인 계속근로기간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를 제외하는 등으로 이 사건 학원이 위 각 계속 근로기간 동안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