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법학부 감소·실무 중심 로스쿨 맞물려 취업처 없어
박사과정 대학 편차 완화·전업연구자 지원 등 제안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모두가 법학의 위기를 말한다.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해 양성하겠다며 출범한 로스쿨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변호사시험 합격에만 치중하는 ‘변시학원’이 됐고 사법시험의 폐단 중 하나로 비판받던 ‘고시낭인’은 ‘변시낭인’, ‘오탈자’라는 이름으로 로스쿨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현행 로스쿨 제도가 ‘인가주의’를 채택하면서 법조인 양성 체계에서 배제된 법학부는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다. 법학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줄고, 법학을 공부하려는 이들이 줄면서 법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문 후속 세대의 부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모든 변화가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시작됐다.
한국법학교수회가 지난 6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다뤄진 모든 화두의 중심에도 로스쿨 제도가 놓여 있다. 수많은 법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AI 시대와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한 로스쿨 교육 및 변호사시험 등 개선 방안, 학부 법학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 방안, 법학의 연구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률저널은 학술대회에서 다뤄진 여러 논의 중 로스쿨 교육, 법학부 교육, 학문 후속 세대 양성 등 법학 교육에 관한 분야의 논의를 소개한다. 그 첫 번째는 로스쿨 교육에 관한 부분으로 ‘법률가 양성 교육에 대한 성찰’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 로스쿨 교육과 관련된 개회사, 기조 강연, 총론 강연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 등도 함께 다룬다.
“일부 서울 대형 로스쿨에서 박사과정 다수 선발해 다른 로스쿨 졸업생마저 빨아들여”
로스쿨 도입은 학문 후속 세대의 단절, 나아가 학문으로서의 법학 고사라는 위기를 야기했다.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로스쿨 인가 대학은 법학부가 폐지됐고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 역시 지원자 감소 등으로 학부 통폐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로스쿨에서의 교육이 실무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법학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취업처 자체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현철 이화여대 교수는 총론 강연을 통해 “교육 역량보다 연구 역량이 더 뛰어난 학자들이나 변호사시험과 관련 없는 전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황이 이렇다 보니 각 대학에서 변호사시험 과목 외의 연구 분야를 전공하려는 학생 수가 급감하게 돼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라는 법학자 양성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학자는 법학교육와 법학연구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법학교육과 법학연구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법학자의 양성과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은 현직 교수들의 역량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소장은 “법학교수는 공채과정을 통해 임명되면 정년퇴직할 때까지 재교육을 받는 일이 없는 특이한 직종”이라며 “세상이 급변하고 교수가 가르쳐야 할 지식이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데 이를 새롭게 배우고 익히는 데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학 교수 재교육 문제를 열심히 주장했으나 호응은 전무했다”며 “가능하면 한국법학교수회가 매년 주제를 정해서 교수들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모두가 우려하는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고사, 학문후속세대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제1주제 법학자 파트의 2세션 ‘학문후속세대 양성 체제의 현재와 미래’의 주제 발표를 맡은 천경훈 서울대 교수가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내용, 미국·일본·독일 등 외국의 현황, 서울대 학문후속세대 양성센터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냈다.
먼저 천경훈 교수는 △로스쿨 내에 학자 양성을 위한 별도의 박사학위 과정을 만들자는 제안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소와 같이 법학 분야별 전문연구소를 설치·운영해 박사학위를 받은 후속세대들의 국가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 △학부 법학의 재건 또는 학부 법학교육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 △25개 로스쿨에 법학부를 부활해야 한다는 제안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업 시간강사에 대한 연구비 지원 및 로스쿨 교육 참여 등을 강조하는 제안 등 기존 논의에 대해 소개했다.
이 같은 논의를 배경으로 법학의 모든 전공 및 모든 대학에 적용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현황에 대한 진단을 시도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법학전공 학생 수가 크게 줄었고 학부의 법학과 수 및 법학전공 교수의 숫자도 크게 줄었다”며 “그나마 로스쿨에 새로 충원되는 교수들도 민사법, 민사실무, 형사실무 등 변호사시험 수요가 큰 과목에 집중돼 있고 다른 법 분야는 신규 채용이 감소해 교수진이 노령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천 교수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박사과정 입학생의 수,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의 수, 법학논문의 수 등은 뚜렷이 감소하고 있지 않으나 문제는 전국 단위 수치 이면에 학교별, 전공별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방 소재 로스쿨의 경우 대학원 박사과정의 입학생, 재학생, 졸업생이 급감해 과목의 개설과 운영이 곤란한 지경에 있는 반면 일부 서울의 대형 로스쿨은 매우 많은 수의 학생의 박사과정에 받아들이고 있어서 다른 로스쿨의 졸업생들마저 빨아들이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천 교수는 학문후속세대를 우수한 학생이 이른 시기부터 전업 연구자의 길을 걷는 1유형, 일정 기간 법률 실무에 종사하며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수학하고 학계로 진입하는 2유형, 대학원 석박사 과정 없이 순수한 실무가로 경력을 쌓은 후 교수로 임용되는 3유형으로 분류하고 로스쿨 도입 이후 1유형의 학문후속세대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2유형의 학구적 실무가 역시 악화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는 “1, 2유형의 학문후속세대를 의식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로스쿨 학생들이 법학자라는 진로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안, 학문후속세대를 유인할 수 있는 유형적·무형적 ‘인센티브’의 개발,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집필할 만큼의 학문적 역량을 가질 수 있는 ‘연구시간’의 확보를 제시했다.
“학문후속세대 양성하려면 변호사시험 경쟁률 완화해 법학 연구에 관심 가질 기회 줘야”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천 교수는 “학사과정의 대학별 편차를 완화해야 한다”며 서울 대형 로스쿨이 과다한 수의 박사과정생을 선발함으로써 다른 학교의 박사과정 규모 축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 학교 간 학점 교류, 공동개설, 원격강의, 대학별·전공별 박사과정 프로그램 차별화 등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펠로우 제도, 일본의 조교 제도, 독의 교수자격 제도 등과 같이 학문에 뜻이 있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일정 기간 연구와 논문 작성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공공적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실무에 연관성이 높은 실정법 전공보다는 그렇지 않은 전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대학원 교육의 체계화, 학문후속세대 공동체의 형성, 선택법 이수제 도입 등도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우미형 충남대 로스쿨 조교수는 연구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와 도움을 받았던 지원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문후속세대 양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 교수는 로스쿨을 졸업한 후 실무 경험을 갖지 않고 바로 일반박사 학위과정에 들어갔다. 그는 “로스쿨에 입학할 때는 직업 법학연구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후학 양성에 진심인 교수님을 만나고 진로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 졸업생으로서 법학연구자의 길은 예외적 선택지라고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좁은 길로 굳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단추는 바로 우수한 로스쿨 학생들에게 법학자의 길이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학계로 끌어주는 학교 교수님들과 학문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우 교수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변호사시험의 경쟁률 완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전체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50% 정도에 머무르면 서울 주요 로스쿨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실무와 판례 위주의 수업을 할 수밖에 없고 학생들은 3년 내내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세계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관심을 가질 기회도 여유도 없을 것이며 학교도 실무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을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혜 한동대 법학부 조교수 역시 전임 교원으로 자리 잡기까지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전임교원 채용에서 학문과 실무의 관계가 심각하게 불균형한 방식으로 왜곡돼 있다”며 “연구기관에서는 금방 교수로 갈 것 같다고 채용되지 못했고 대학에서는 변시 필수과목의 우선순위에 밀려 채용 기회가 드물었을 뿐 아니라 어쩌다 공고가 나는 경우에도 한국 변호사 자격 및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괴리로 인해 1유형 연구자는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빠지게 된다는 것. 이 교수는 “법학에서 학문과 실무가 상보적 관계라는 점을 균형 있게 인정하면서도 학문의 깊이와 넓이, 본질성이라는 가치를 원래의 마땅한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은 법학 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이 가능해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대 로스쿨 학문후속세대 양성센터의 수혜를 받은 경험을 소개하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사막을 지나던 것 같은 저에게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기까지 마지막 1년 반 정도의 기간에 실제적인 오아시스와도 같은 역할을 해줬다”며 “논문 게재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경제적 지원도 물론이지만 연구자로서의 정치성과 가치에 대한 하나의 제도화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감사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법학의 길에 뜻이 있는 연구자들이 노동으로서의 학문의 길을 걷기만 하다 지쳐서 돌아서지 않게 하려면 개인의 운과 노력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학 교육 담당주체의 합의에 기반한 제도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소명으로서의 학문이 법학에서도 융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로스쿨 = 자격시험제도.
그러므로 자격시험으로 운용함이 당연한 것을,
신규변호사배출수를 최소로 줄여서 법조인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것에만 집중하며,
이 거대한 '자격시험제도'를 '상대평가의 선발시험제도' 로
운용해버리니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조정하든간에 계속해서 잡음과 엇박이 생길 수 밖에..
사법시험이든 로스쿨이든, 신제도를 도입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 성격과 취지대로 운용하고, 차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계속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그런 정상적 제도운용보다 특정집단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에만 전심전력하고 힘없는 수험생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운용이라면..
차라리 사법시험으로 회귀함이 '그 목적' 에 더 부합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