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 D-3, “8시 30분까지 꼭 도착하세요”
상태바
법학적성시험 D-3, “8시 30분까지 꼭 도착하세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7.18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스쿨협의회, 시험실 입실 시간 등 유의 사항 당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조인이 되는 첫 관문인 법학적성시험 시행을 3일 앞두고 로스쿨협의회가 수험생들에게 입실 시간 등 유의 사항을 당부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18일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오전 8시 3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도 입실 시간을 넘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험 전날까지 시험 장소, 교통편, 이동 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교통편이 정상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가지는 것이 좋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18일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오전 8시 3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며 수험생들이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23일 법학적성시험을 마치고 신길중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18일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오전 8시 3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며 수험생들이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23일 법학적성시험을 마치고 신길중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법학적성시험은 매 교시 시작 10분 전까지 반드시 시험 장소에 착석해야 한다. 매 교시 시작 5분 전인 준비령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입실할 수 없다. 시험 도중 화장실은 복도감독관과 동행해 갈 수 있지만 다른 수험생을 방해해선 안 된다.

일부 시험 장소는 수험번호 구간에 따라 시험장 건물이 다를 수 있으며 대학 시험장의 경우 정문 등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시험 당일 혼란이 없도록 미리 장소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단, 시험일 전에 시험실 내부를 둘러보거나 입실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일부 시험장은 주차가 불가하거나 공간이 매우 협소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정체, 주차 문제 등으로 입실 시간까지 시험실에 들어가지 못한 사례가 있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 시작 후 감독관이 실시하는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하고 감독관 요구에 불응할 경우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법학적성시험 부정행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시험 종료령이 울리기 시작하면 즉시 필기구를 내려놓아야 한다. 종료령이 울리기 시작한 후에도 필기도구를 들고 있으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외에도 법학적성시험 누리집에 게시된 ‘응시자 유의 사항 안내 공고’를 미리 살펴보고 휴대 가능 물품만 가지고 시험장에 가야 한다. 휴대 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 △아날로그 시계다.

수험생은 시험 중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미디어플레이어, 무선이어폰 등 각종 전자·정보 통신 기기, 수험자료, 메모지, 책받침 등을 소지할 수 없다. 스테이플, 자, 칼 등 문제 풀이와 관계없는 도구도 사용할 수 없다.

투명한 용기에 담긴 생수 외에는 어떤 음식물도 섭취할 수 없으며 물병은 책상 아래 바닥에 둬야 한다. 부득이 물을 섭취할 때도 다른 수험생에게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휴대폰을 비롯해 휴대 불가 물품은 매 교시 시험 시작 전 전원을 끄고 모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 또는 뒤에 보관해야 한다. 실제로 휴식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사용한 휴대 불가 물품을 가방에 넣지 않은 경우, 전원을 끄지 않고 가방에 넣어 작동하는 경우 등 부정행위로 처리된 사례도 있다.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법조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 관문인 법학적성시험에 도전하는 모든 수험생이 그동안 노력해 온 만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길 응원한다”며 “모든 수험생이 응시자 유의 사항 공고를 잘 살펴보고, 시험장에 잘 찾아가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법학적성시험은 오는 21일 전국 9개 지구 38개 시험장에서 시행된다.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8월 20일 발표되며 이어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각 로스쿨의 원서접수가 진행된다. 합격자는 11월 25일부터 25일까지 학교별로 발표가 이뤄진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