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국가배상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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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국가배상소송 승소!
  • 김지림
  • 승인 2024.06.14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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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024년 5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 등 고문사건 관련한 국가배상 청구사건에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금전적 배상을 인정한 국내 첫 판결입니다.

2021년 9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있던 M이 두 팔 두 발이 모두 묶인 채 등 뒤로 꺾인 자세로 고문을 당하는 충격적인 CCTV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공감은 지난 3년간 올해 초 활동을 종료한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지금은 이주구금네트워크(준)와 함께 지금까지 외국인보호소 제도 개선 및 피해자 대리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특별계호,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된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정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보호소의 존재 근거가 되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는 등 외국인보호소의 운영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변화의 계기를 제공한 M에 대해서는 당시 일어났던 일에 대해 누구도 제대로 인정하고, 사과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법무부는 사건과 관련 없는 M의 신상정보와 영상 등을 언론에 배포하며 M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공감은 이번 국가배상소송에 공동대리인단으로 함께 하면서, M이 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를 비롯해 최소 15차례의 위법한 보호장비 사용을 통한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총 18회에 걸쳐 63일간 독방에 구금되는 과정에서 구금기간, 사전통지 등 법에 정해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이 사건이 공개된 뒤 법무부가 M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시 및 배포하여 명예훼손한 것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대한민국은 첫 기일에서 “모든 위법행위를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그간 이 사건 관련하여 일부 인권침해를 인정했던 법무부 내부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결정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M에게 가해진 모든 행위가 “출입국의 재량” 안에서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한민국이 독방구금의 기간을 임의로 산정하여 계산한 것은 위법하고,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발목수갑,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 등의 장비를 사용한 것 역시 위법하며, 특히 3차례 걸쳐 진행된 소위 ‘새우꺾기’ 자세는 인간으로서의 품위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외국인보호소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인간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매 위법행위를 판단하였습니다.

법에 있지도 않은 방법으로 사람을 고문하고, 수시로 독방에 가두고, 피해자를 흉악범으로 날조하여 매장시켜도 되는 재량은 없습니다. 법원은 민주국가의 국가권력이 인권침해를 할 수 있는 재량 따위는 존재하지 않고,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주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서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무자비한 폭력에 대해 단호히 위법하다 선언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위법으로 보고 금전배상을 명시한 국내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향후 외국인보호소의 운영 과정에서 외국인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법무부 포함 대한민국은 금번 법원 판결 계기로 철저히 반성하고, 외국인보호소 안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데 해야 할 것입니다. 공감은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항소심에서 이번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전력을 다해 다투고자 합니다.

이 글은 2024년 5월 9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진행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국가배상소송 1심 선고 기자회견에서의 발언문을 보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공감 뉴스레터 2024년 5월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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