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전체회의 개최
상태바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전체회의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5.10 17:5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과별 자문회의 운영 결과 공유 및 통합방안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행정심판의 통합을 위한 분과별 자문회의의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행정심판 통합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3개 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으며 행정심판 통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해 자문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행정심판 통합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행정심판 통합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무료인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행정심판기관이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66개에 달하고 소관 기관이나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개별 심판기관의 운영에 따른 조직·인력 중복 등 운영의 비효율성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통합대상을 검토하고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는 등 국민에게 편리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추진해 왔다.

자문단은 전체회의에서 행정심판 통합과 관련해 통합의 효과, 범위 등에 관한 자문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행정심판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행정심판기관에 따라 발생하는 청구 인용 수준의 차이, 처리 기간의 지연 등 국민 입장에서 경험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심판 개선 방향도 살펴봤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자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행정심판이 국민을 위한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행정사 2024-05-13 05:04:22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주십시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