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134)-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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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134)-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 신종범
  • 승인 2023.08.18 11:00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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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10-05 17:29:39
군사법경찰관이 사망사고인지 범죄사건인지 파악하는 단순혐의유무파악조사를 넘어 관할권이 없음에도 2주 동안 범죄혐의적시, 피의자 8명 특정까지 마치는 구체적인 활동을 벌인 것은 군수사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월권, 위법소지도 있으며 신속한 범죄수사에 방해됩니다
개정법이 실무에 정착되지 않아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해병대수사단의 움직임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전적으로 지휘권을 가진 부대장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군에 관할권이 없으니 범죄수사와 관련된 피의사실기재와 피의자의 특정등을 삭제하라는 장관의 명령은 정당했고 거부했다면 항명죄가 맞습니다
지난 9월 25일 수원지방법원이 박 전 단장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실도 박 대령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ㅇㅇ 2023-10-05 17:19:39
범죄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내사활동은 범죄수사권에서 파생되는 것이지 별도의 법적권한이 아닙니다 단지 기관내부의 사무편의를 위해 구분한 용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실질적인 내사'라는 말장난으로 내사, 수사를 형식적으로 구분하여 해병대수사단의 망동을 합법으로 둔갑한다면 이는 본질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군 내부 사망사건등이 군에 의해 은폐, 왜곡되어 온 것을 반성하여 아예 사망사건등에 군의 관할권을 배제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해병대수사단은 그것이 수사든 '실질적인 내사'든 채상병의 사망사건에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의거해 권한을 발동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군사법원법상 군사법원의 관할권이 없는 사건이고 마찬가지로 해병대수사단이 맡아서도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이지요

이성형 2023-08-18 11:35:37
해병대 수사단이 확인하였다는 해병1사단 지휘관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내사 결과로 인지된 범죄혐의입니다. 내사로 인지된 범죄혐의는 피혐의자, 죄명, 범죄사실로 구성되고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사 결과인 범죄혐의에 대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수사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 혐의를 확정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군사법원법의 개정에 따라 군인의 사망 원인 범죄는 군에 수사권이 없음에도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했다, 따라서, 권한 없는 일을 했다는 주장은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는 용어만 수사로 사용하고 있을 뿐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사라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성형 2023-08-18 11:33:17
국방부 훈령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3장에는 범죄의 내사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칙에 의하면 내사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 현장 조사, 자료 수집 등 임의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통신자료의 확인ㆍ압수 수색 검증 등 대물적 강제조치를 하는 것도 적법절차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ㆍ긴급체포 등 대인적 강제조치는 내사의 범위를 넘는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는 실질적으로 내사로서, 국방부 훈령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3장의 범죄의 내사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권한 내의 행위입니다.

이성형 2023-08-18 11:31:10
수사기관이 이러한 내사를 통하여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그 때부터 수사 절차로 전환됩니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사망 원인 범죄는 민간법원에 관할권이 있어 군사법경찰기관이내사를 통하여 군인 사망 원인 범죄 혐의를 인지하게 되면 민간 수사기관에 범죄인지통보서를 송부하여 사건을 이첩하면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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