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학적성시험에 있어 ‘이항대립’ 활용법의 중요성과 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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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학적성시험에 있어 ‘이항대립’ 활용법의 중요성과 그 예시
  • 여성곤
  • 승인 2023.06.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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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곤 법률저널LEET적성시험연구소장
여성곤 법률저널LEET적성시험연구소장

지난 회차에 이어 LEET 출제의 구성원리, 학습방향 제안 등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학적성시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이항대립’ 활용법을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1. ‘이항대립’과 언어이해 적용사례

가령 아래의 언어이해 예비시험 기출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다. 하나는 압축 전략으로, 이는 개발 과정의 합리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전략은 예측이 가능한 단계들로 구성된 제품 개발 과정을 단축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각 단계들의 합이 전체 과정이므로 이 전략은 각 단계에서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련의 단계들을 명확히 확립하고 분석한 후에 ‘쥐어짜기’를 통해 제품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략은 ‘계획하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단계를 제거할 수 있으며 활동을 효율적인 순서로 배열하여 의사소통과 업무 조정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협력 업체의 전문 기술을 활용하여 단계를 간소화하고 개발 팀은 핵심적인 업무에 더욱 전념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과거의 설계들을 재활용하여 개발 시간과 잠재적 오류를 줄이며, 연속된 개발 단계들을 부분적으로 겹치게 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은 다부서 팀과 관련이 깊다. 다부서 팀을 가동함으로써 여러 부서의 협력이 공고해질 경우 개발 과정이 빨라질 것이다. 포상 제도는 계획 기간 안에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각오와 집중력을 이끌어 내어 성과를 볼 수 있지만, 신제품 개발 선정 시 손쉬운 개발 대상을 선호하게 만들 수도 있다.

압축 전략과는 대조적으로 경험 전략은 단지 기존의 과정을 압축하여 가속화하는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시장에 제품을 내놓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 전략은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거나 첨단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택된다. 명확하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직관력을 키우고 유연한 선택 대안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불확실한 환경을 재빨리 학습하고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접근 방식은 확실성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고, 선형적이기보다는 반복적이고, 기획적이기보다는 경험적이다. 반복을 통해 신제품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보아 시제품 제작을 통해 제품 설계를 가속화시킬 것을 주장한다.

이 전략은 즉각적으로 결정하기, 실시간 교류와 경험, 유연성 등을 중요시한다. 또한 빈번한 이정표 관리, 강력한 리더 배치 등을 활용함으로써 제품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정표 관리는 공식적인 평가이기는 하나 사전에 계획되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 수시로 현재 진행 상황을 재평가하여 코스를 이탈하는 행동을 막고, 변화하는 시장이나 기술에 대한 대응을 점검해서 반복과 시험으로 인해 무질서해질 수 있는 개발 활동들을 조정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수없이 많은 반복과 시험 활동 때문에 팀 구성원들이 ‘큰 그림’을 잃는다면 개발 과정은 통제 밖으로 벗어날 우려가 크다. 강력한 리더는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여 개발 과정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주어진 글에서는 ‘신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으며 ‘압축 전략’과 ‘경험 전략’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글의 전개 방식을 짐작할 수 있기 마련인데, 즉 우선 ‘압축 전략’의 특징은 무엇인지 서술한 후, 그 다음으로 ‘경험 전략’의 특징이 무엇인지 서술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항대립’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험 전략’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비-14]

① 즉각적이고 유연한 판단으로 대안을 결정한다.

② 실시간적 교류 활동으로 제품 개발을 가속화한다.

③ 반복 설계와 시험을 통해 학습된 경험을 활용한다.

④ 진행 상황에 대한 공식적 점검을 수시로 실행한다.

⑤ 개발 활동 내용을 순차적으로 배열하여 효율성을 제고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풀 때, 눈이 ‘경험 전략’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압축 전략’의 특징을 고르겠다고 마음먹고 푸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이항대립’ 활용법입니다.

그러면 “이 전략은 ‘계획하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단계를 제거할 수 있으며 활동을 효율적인 순서로 배열하여 의사소통과 업무 조정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2문단 1~2번째 문장)”과 대응되는 선택지가 ⑤번이기에 이는 오히려 ‘압축 전략’의 특징이 되어 ‘경험 전략’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쯤에서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이항대립’은 대개 문제의 형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항대립’이라는 표현이 널리 통용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정식화한 용어라고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리트기출백서, 400제 언어이해, 300제 언어이해 등을 공저한 서울대로스쿨 14기 송형근님의 경우 이항대립적 요소가 있는 문제를 해설할 때 ‘이질개념 결합’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언어이해 기출 지문을 하나 더 살펴봅시다.

민주 정치의 중요 요소인 정당 정치는 ‘개별 정당’과 ‘정당 체계’ 차원으로 나뉜다. 이때 정당 체계는 여러 정당이 조직화된 양식으로 작동하는 정당 군(群)을 의미한다. 개별 정당 분석이 대의제 아래에서 정당이 수행하는 시민 여론 조직화․가치화 기능에 대한 평가를 중요시한다면, 정당 체계 분석은 정당 간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둔다. 정당 체계 분석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 수 산정]이다. 정당 수가 많은가 적은가 하는 것은 그 정치 체계의 이데올로기적 분포 및 정치 상황의 안정도를 보여 주는 중요 지표이다. 이데올로기의 극단적 분포가 궁극적으로 정치 체계의 불안정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즉 정당 수는 이념적 분포가 원심적인지 아니면 구심적인지를 보여 준다. 최근까지 정당 수 산정을 위한 다양한 방식이 제시되어 왔는데, 이는 정치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하 생략]

 

주어진 글에서는 ‘정당 정치’가 ‘개별 정당’과 ‘정당 체계’ 차원으로 나뉜다고 하고 있기에, 먼저 ‘정당 정치’를 설명한 후 다음으로 ‘정당 체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당 수 산정]의 의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9-32]

① 정치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높일 수 있게 한다.

② 정당의 여론 전달 역할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③정당 간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④정치 상황의 안정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⑤정치 체계의 이념적 분포의 정도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글에서 [정당 수 산정]은 ‘정당 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편하게 ‘정당 체계’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당 체계’로 적절하지 않을 것을 골라야 하므로, ‘개별 정당’의 특징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글에서 ‘개별 정당’ 분석은 “대의제 아래에서 정당이 수행하는 시민 여론 조직화․가치화 기능에 대한 평가를 중요시한다.”고 하였는데 바로 선택지 ② 정당의 여론 전달 역할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가 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정답으로 고를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언어이해 기출지문을 살펴봅시다.

근대적 의미의 고고학이 시작된 이래, 고고학자들은 수집과 발굴 조사를 거쳐 유물들을 분류하고, 유물들 사이의 시공간적 관계와 그 변화 과정을 추정하여, 이를 과거 인간의 행위와 관련지어 해석하려 했다. 이때, 유물 분류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보아 ‘유형론’과 ‘개체군론’으로 나눌 수 있다.

초기 고고학 연구를 주도하며 기본적인 분류 체계를 세운 이들은 유형론자들이다. 이들은 분류를 위해 먼저 유물이 가지고 있는 인지 가능한 형태적 특질을 검토하여 그룹을 짓는다. ‘형식’이라는 용어로 개념화되는 본질적이고 형태적인 특징, 혹은 중심적 경향을 찾으면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유형’이 만들어진다. 이 작업은 특정한 하나의 형식을 공통적으로 가진 여러 유물 가운데, 원형이 되는 유물을 확인하고 이 유물을 이상적인 기준으로 삼아 다른 유물들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각각의 유형 안에는 개별 유물 간의 차이, 즉 ‘변이’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것이 새 유형을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본질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한, 유형론자들은 그것을 편차 정도로만 인식하여 설명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들은 유물의 모든 변화를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바뀌는 ‘변환’이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관점은 유형의 구분, 유형 사이의 경계 설정 및 순서 지움을 통해 시간적 연쇄나 뚜렷한 문화적․공간적 경계를 가진 집단을 구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렇지만 실제 관찰되는 개별 유물의 형태 변화는 연속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유형론자들은 유형의 변화를 단속적이라고 파악하여 자체적이고 내부적인 진화의 과정에 대한 고려를 배제한 채, 외부로부터의 유입이나 새로운 발명 등의 요인으로만 설명하려고 하였다. 더구나 유형론적 접근 방식을 취할 경우 발굴 조사된 유물들 사이의 상사성과 상이성만을 단순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고고학자들은 또 다른 시각에서 유물분류를 시도하였다. 이것이 개체군론적 사고에 의한 방식이다. 개체군론자들은 유물의 본질적 특징이란 실재하는 것이 아니며, 중심적인 경향 또한 경험적 관찰의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특히 중심적인 경향은 유물의 수와 기준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은 유형이 유물 자체에 고유한 본질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추론된 것이며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목적에 따라 고안한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존재하는 것은 사물의 상태를 의미하는 현상과 변이뿐이라는 것이다. 개체군론자들에 따르면 특정한 유형 내에서 그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형식의 유물, 즉 원형은 실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변이에 관심을 집중한다. 이 변이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최초로 등장한 이후 점차적으로 많아지다가 서서히 소멸해간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변화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파악한다. 즉 변이의 빈도는 시공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변화는 변이들이 시공간에 따라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 그러한 변이들의 빈도 변화와 특정 변이들의 차별적인 지속을 강조한다. 개체군론자들은 이러한 변이의 빈도 변화와 차별적인 지속을 ‘유동성’과 ‘선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유동성은 하나의 유물군 내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이들을 가진 유물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변이들의 빈도에서 무작위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선택은 그러한 변이들 가운데 특정 환경에 잘 적응한 변이들이 그렇지 못한 변이들에 비해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이하 생략]

 

이 글은 1문단에서 ‘유물 분류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유형론’과 ‘개체군론’이 있음을 소개한 후, 2문단에서 ‘유형론’에 대해 서술하고 나아가 3문단에서 ‘개체군론’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15-33]

① 유형론적 사고에서는 유형이 본질적이라고 생각한다.

② 유형론적 사고에서는 변화를 본질이 바뀌는 것으로 파악한다.

③ 유형론적 사고에서 편차는 유형을 설정할 때 중요시되지 않는다.

④ 개체군론적 사고는 실재하는 형식을 발견해 내고자 노력한다.

⑤ 개체군론적 사고에서 ‘선택’은 특정한 변이의 빈도수 증가를 의미한다.

유의할 것은 2문단에서 ‘유형론’에 대해 서술하는 과정에서 몇 개의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키워드라 함은 대체적으로는 인용부호나 괄호 등을 동반하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키워드가 ‘형식’, ‘유형’ 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형식’은 ‘유형론’과 관련이 있는 단어인데, 선택지 ④번에서는 “개체군론적 사고는 실재하는 형식을 발견해 내고자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어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정답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4학년도 언어이해 지문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의 민주주의는 유권자가 대표자에게 주권의 일부를 위임하고, 선출된 대표자는 관료 또는 기타 독립 기구에 권한의 일부를 다시 위임하는 연쇄적인 권한의 위임에 기초하여 작동한다. 그런데 후자의 위임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대의 민주주의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왜 후자와 같은 위임 행위가 발생하는가?

이에 대해 기능주의 이론은 주인-대리인 모델에 의거하여 답한다. 주인, 즉 정치 행위자들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정보의 불완전성과 집합 행동의 딜레마로부터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절감하려는 합리적 선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거래 비용에 정보 비용과 신뢰 비용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 이론은 둘로 나뉜다. 위임을 전문 지식과 정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으로 이해하는 정보의 논리와, 위임을 주인들의 집합 행동의 딜레마, 즉 주인들이 상호 불신으로 인해 전체의 합의에 따른 공동의 장기적 이익 대신 자신의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해하는 신뢰의 논리가 그것이다.

그런데 권한 위임에는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에 반해 행동할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위임의 문제는 대리인에게 기대하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대리인의 배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하는 문제로 압축된다. 이때 두 논리의 해법은 상이하다. 정보의 논리는 대리인이 더 많은 전문 지식과 정보를 가질수록, 또 주인과 대리인의 선호가 일치할수록 대리인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한다고 본다. 반면 신뢰의 논리는 주인들로부터 독립된 선호를 가진 대리인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때 위임은 주인들의 집합 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 두 논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정보의 논리는 대리인의 선호와 배반이 사후적으로만 관찰된다는 점에서 위임의 설계 단계에서 적용하기 어렵고, 신뢰의 논리는 주인들이 단기적 선호를 포기하고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집합 행동 문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따라서 위임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기능주의 이론이 아니라 정치적 거래 비용 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치적 거래 비용 이론]은 위임의 설계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쟁과 갈등에 주목하면서 위임을 정치적 불확실성과 분배의 갈등에 기초한 정치적 경쟁의 산물로 이해한다. 민주주의의 특징은 어떤 정치 행위자도 공공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안정적으로 갖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재 정책이 미래의 정치 권력에 의해 합법적으로 바뀔 수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하에서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은 해당 정책을 정치 행위자들의 간섭과 각축에서 분리, 독립시키는 것이다. 위임은 이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거래 비용, 즉 ‘정치적 거래 비용’이 창출된다. 정치적 거래 비용이란 대리인에게 위임된 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을 감시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일컫는데, 이 비용이 커질수록 대리인은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정책이 역전될 가능성은 줄어든다.

[이하 생략]

 

주어진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치적 거래 비용 이론]을 적용한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4-25]

① 정치인들은 독립적인 중앙은행으로 통화 정책의 권한을 위임한다. 이는 그들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갖는 장기적인 효용에 대해 모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통화 팽창을 통해 단기적으로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② 각국의 정치 행위자들이 특정 사안에 대한 초국가적 기구를 만들어 그 기구에 정책 결정 및 집행의 권한을 많이 위임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그들 간의 정책적 선호의 차이가 큰데도 불구하고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③ 미국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위임된 일정한 재량권을 항상 확보하고 있다. 이는 의회와 행정부 간의 정책 선호의 불일치가 증가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위임의 설계 단계에서 의회 내 세력 변화가능성이라는 요인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④ 유럽중앙은행은 유럽연합의 통화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 거의 전권을 행사한다. 이는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결핍을 야기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각 회원국 정치 행위자들의 간섭을 봉쇄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의 결과이다.

⑤ 국제 협력을 위한 초국가적 기구를 구성할 때는 국내 반대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도 협상 의제에 포함한다. 이는 국내 반대자들의 반론으로 인한 논란을 예방하여 국제 협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은 ‘위임 행위’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 제기한 물음(1문단)에 대한 답변으로 ‘기능주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고(2문단과 3문단) 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후(4문단),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글쓴이의 핵심논지라 할 수 있는) ‘정치적 거래 비용 이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이하 문단).

그런데 ‘기능주의 이론’이 ‘정보의 논리’와 ‘신뢰의 논리’로 나누어지며(2문단), 선택지 ①번이 정확히 ‘신뢰의 논리(주인들이 상호 불신으로 인해 전체의 합의에 따른 공동의 장기적 이익 대신 자신의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 대한 예시임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2014학년도 언어이해는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는 평이 주를 이루었지만 유독 이 문항만큼은 정답률도 낮고 어려운 문제로 손꼽혔는데 사실 이러한 ‘이항대립’의 출제원리를 간파하면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2. ‘이항대립’과 추리논증 적용사례

아래 글은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4번 지문입니다.

X국은 지방정부의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청구제도 및 시민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감사청구제도 개요

지방정부의 장의 업무 처리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의 18세 이상 시민은 해당 지방의 18세 이상 시민 100명 이상의 연대서명을 거쳐 행정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장관은 감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과 해당 지방정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행정부장관은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정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 요구를 받은 지방정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조치 결과를 해당 지방의회와 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민소송제도 개요

지방정부의 장의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청구를 한 시민은 그 감사청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지방정부의 장이 행정부장관의 조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정부의 장을 상대로 시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시민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소송을 제기한 시민이 사망한 경우 소송의 절차는 중단되나, 시민소송 전에 이뤄진 감사청구의 연대서명자가 있는 경우 해당 연대서명자는 이 시민소송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다.

글에 주어진 제도는 두 가지로 ‘감사청구’와 ‘시민소송’이 그것입니다.

각 요건을 간단히 정리해봅시다.

‘감사청구’의 요건 : ‘법률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

‘시민소송’의 요건 : ‘위법한 행위’ 또는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

보기 ㄴ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ㄴ. V지방의 시민 병이 V지방정부의 장의 공금 지출에 관한 사무처리가 공익을 현저히 해쳐 적법하게 감사청구를 하였고, 행정부장관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하였으나 V지방정부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경우 병은 V지방정부의 장을 상대로 공금 지출이 공익을 현저히 해쳤다는 이유로 시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기 ㄴ에서는 “~공익을 현저히 해쳤다는 이유로 시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위의 각 제도의 요건을 정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감사청구’의 요건이지 ‘시민소송’의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기 ㄴ은 옳지 않게 되고 아래와 같이 주어진 선택지의 조합에 있어 ①번 또는 ②번 중 하나가 정답임을 알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3. 소론

이상에서 언급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출제자들이 의도했건 그렇지 않건 간에 법학적성시험의 문제들 중 ‘이항대립’을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지면의 관계상 다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어떤 문제에 이러한 출제원리 및 풀이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찾아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제기조는 계속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풀이기법을 총정리하는 6/30, 7/1, 7/7, 7/8에 각각 진행되는 언어이해, 추리논증 대박특강(최종정리강의)이 있습니다. 그 동안 이 강의를 통해 비약적인 성적향상을 이루어내어 원하는 로스쿨에 진학한 다수 학생이 있었고 한 분 한 분이 이 강의의 산 증인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이 강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은 gon0924@daum.net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고를 통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곤 법률저널LEET적성시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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