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돈 못 갚으면 사기꾼? 사기죄와 단순 채무불이행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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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돈 못 갚으면 사기꾼? 사기죄와 단순 채무불이행은 달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7.28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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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기업이 늘고 있다. 법원통계일보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452건으로 지난해(428건)보다 24건 늘었다.

살얼음판 같은 경제 상황이 이어지자 개인사업자 사이에선 사기죄 고소가 이뤄지고 있다. 대금 지급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악화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에서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산 사업자. 과연 이 피의자는 사기꾼일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 상대를 믿고 물품이나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가 이를 갚지 않는다면 경영자로선 매우 난처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형사상 ‘사기’와 동행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형법에서 말하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부정한 의도로 상대방을 기망하여야 한다. 또 기망으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채무자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 채무자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거나, 물품 공급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채무자의 당시 변제의사, 변제능력,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이자 지급 여부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우선 사기 성립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 규모가 클수록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것이다.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횡령은 7년(업무상 횡령은 10년)이다. 처벌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정지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 쌤)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 혐의를 받는 채무자는 형사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형사처분 압박감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감정적 호소에 의존하기 쉽다”면서 “법적 분쟁에 대비해 사업 중 발생한 계약 과정을 충실히 기록, 보존하고 이를 근거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원인과 앞으로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법원에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편취의사,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여부를 홀로 입증하기 어렵다면 형사전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기죄 관련 분쟁은 형사처벌에 이어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적 절차도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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