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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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야 | 인원 | 담당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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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안전보건) |
안전관리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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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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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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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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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기간 산정은 전일제 근무(주 40시간)를 기준으로 하고, 시간제 근무
(주 40시간 미만)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 예시: 주 20시간 시간제로 4년 근무 ⇒ 경력 2년 인정
구분 | 분야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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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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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안전보건) |
안전관리자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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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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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분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의2.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11.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에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 취소 또는 직권면직, 해임,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 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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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 근무기간 | 근무장소 | 채용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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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 임용일 ~ 2년 ※ 계약만료시점에 정규직 전환 평가 시행하여 합격시 정규직 전환. |
서울시 소재지 사무소 근무 | 나급 (3급 상당) |
보건관리자 | 다급 (4급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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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 다급 (4급 상당) |
※ 보수는 상당 직급과 채용 직무 관련 경력기간을 감안하여 기본보수를 산정하며 가족수당, 평가급(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름), 복리후생은 별도 지급
- 안전관리자 기본보수에 따른 최소 기본연봉은 47백만원 수준(1호봉 기준)이며 추가 경력기간에 따른 호봉급, 수당, 평가급 등은 별도 지급
- 보건관리자 기본보수에 따른 최소 기본연봉은 39백만원 수준(1호봉 기준)이며 추가 경력기간에 따른 호봉급, 수당, 평가급 등은 별도 지급
- 영양사 기본보수에 따른 최소 기본연봉은 43백만원 수준(6호봉 기준)이며 추가 경력기간에 따른 호봉급, 수당, 평가급 등은 별도 지급
※ ‘정규직’은 정년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총칭하며 정년은 내규에 따라 만60세가 되는 해임.
4 | 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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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원서접수 | 2)서류합격자 발표 |
3) 인성검사 | 4) 인성검사 합격자 발표 |
5) 면접시험 | 6)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7)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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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금) ~’22.1.17(월) |
’22.1.24(월) | ’22.1.26(수) ~’22.1.28(금) |
’22.2.3(목) | ’22.2.7(월) ~’22.2.9(수) |
’22.2.9(수) | ’22.2.15(화) (예정)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 지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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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 2022. 1. 7.(금) ~ 1. 17.(월) 13:00까지
나. 접수방법 : 채용 전용 홈페이지 접수 (sh2.scout.co.kr)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 전용 홈페이지 제출서류 및 자격증은 임용등록 시 원본을 확인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받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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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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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부문 지원자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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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선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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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 전형 : 서류심사 (지원자격 적부심사 포함)
- 심사기준 (서류심사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분들을 대상으로 고득점순으로 5배수 이내 선발, 동점자 모두 합격)
- - 지원자격 적부심사 : 지원서 부실기재(본 직무와 관계없는 내용 또는 기재 금지 사항 작성자 등),
자격 및 경력 충족 여부 확인 - - 서류심사 : 전문지식 및 경험, 직무역량 및 발전가능성, 인성 및 조직적응가능성 등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2. 1. 24.(월) 공사 홈페이지
- ※ 발표일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 ※ 서류접수결과(인원 및 상황 등)에 따라 서류심사가 생략될 수 있으며, 채용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나. 2차 전형 : 인성검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시행일시 : 2022. 1. 26.(수) ~ 1. 28.(금) 중 1일
- 시험장소 : 서류심사 합격발표 시 공고 (일정도 변경 가능하므로 유의하여 확인)
- 심사기준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부 심사)
- 직무역량(인성요소), 조직행동특성, 사회성향, 리더십스타일(업무수행태도), 조직 내 역할,
사회성리스크(조직부적합성향) 등 측정(230문항, 30분)
* 응답 신뢰도 ‘부적합 판정’이 아니며, 사회성리스크(조직부적합성향) 판정결과 부적합이 아닐 것.
※ 응답 신뢰도 판정 기준 : 성실도, 허위응답, 일관성의 3개 요소 중 1개라도 부적합일 경우
응답 신뢰도 최종 ‘부적합’ 판정 - 인성검사 합격자 발표 : 2022. 2. 3.(목) 공사 홈페이지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서 참고 할 수 있음
다. 3차 전형 : 면접시험(인성검사 합격자에 한함)
- 시행일시 : 2022. 2. 7.(월) ~ 2. 9.(수) 중 1일
- 시험장소 : 인성검사 합격발표 시 공고 (일정도 변경 가능하므로 유의하여 확인)
- 심사기준 : 공사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판단력,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품행, 예의, 성실성 등
7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예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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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2022. 2. 9.(수) 공사 홈페이지
- ※ 발표일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 ※ 합격자 결정절차: 면접시험 점수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인 자 중에서 최고득점자를
본합격자로 결정합니다.[동점자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 위원들의 투표로 순위를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단,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가 있을 경우,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 예비합격자의 수는 분야별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입니다.
- ※ 채용적격자가 없을 경우 본합격자 또는 예비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 예비합격자는 본합격자의 임용미등록, 신체검사 불합격, 신원조회 결격 또는 본합격자가 2022년
8월 8일 이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직할 경우에 한하여 필요시 임용합니다.- 본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2022. 2. 9.(수) 공사 홈페이지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일자: 2022. 2. 15.(화)(예정)
- ※ 임용등록기간(2022. 2. 10.(목) ~ 2. 11.(금)) 내 임용등록을 필한 분에 한하여 임용 가능합니다.
- ※ 공사 필요시 또는 임용대상자의 종전 직장 퇴직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사에서 승인 시 임용일 조정 가능합니다. - ※ 임용 후에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 부적격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 영양사의 경우 임용일 기준「식품위생법」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적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8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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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서 등을 작성 후 제출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접수 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허위기재,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요구기재사항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기타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는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공사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모 등 별도계획에 의해 선발합니다.
- 임용탈락자의 경우, 방문 접수 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본인 반환 청구 시 반환 예정입니다. 해당서류는 반환 청구 기간 동안 보관 후 파기 됩니다.
※ 반환 청구기간: 2022. 2. 18.(금) ~ 2022. 3. 10.(목) - 이의신청 안내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 E-mail 제출(recruit@i-sh.co.kr)
- 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사항
※ 이의신청 답변 예외 대상· 이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에 따라,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사의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추후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공사에 친인척 관계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설문지 수령 예정입니다.(필요시 증빙 요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부【☎(02)3410-7201】로 문의 바랍니다.
2022. 1. 7.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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