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한민국이 갑론을박으로 시끄럽다. 고의, 중과실의 악의적인 기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언론중재법 개정,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군내 성폭행에 이은 사망사건에 따른 군사법 체제 개선, 법조일원화를 위한 법관임용요건 완화, 법률플랫폼 허용 여부 등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이는 특히 법조계와 밀접성이 짙은 사인들이다. 이를 두고 사회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듯하지만 조금만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해관계인들과 일반국민들간 분명한 시각차이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듯하다.
법조인과 언론인만이라도 깨어 있으면 그 사회는 온전하게 돌아간다고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정반대인 듯하다. 오히려 정의, 공정의 마중물이 아니라 구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 같은 존재로 낙인되고 있다. 사회정의 구현, 국민권리 보호 등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법조인에게는 독보적이고 막대한 권한이 주어진다. 천문학적 국가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이들을 길러내는 것이 과거 사법시험이었고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도 마찬가지다. 비록 법조인력양성 권한과 역할이 사적영역에 가까운 일반교육기관에 넘어갔으나 국가가 막대한 교육지원금을 들이고 있으며 사법연수원을 대신한 검사, 판사 신임교육도 1년간 별도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은 어떠한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권력 등 견제와 감시 기능을 위해 첩첩의 보호 장치와 함께 세금 또한 직간접으로 투입된다. 주류 언론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언론고시가 예로부터 엘리트코스로 각광을 받는 것도 법조계 못지않게 언론계 또한 빛 좋은 직역이어서일 것이다. 그런데 한갓 ‘내가 똑똑해서 이만한 권한과 신분’을 갖는다고 우기며, 그 오만함을 내려놓기는커녕 보호막을 더욱 두텁게 하려 발버둥치는 현실이라 해도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서 미래 꿈나무들에게는 ‘정의’를 강조하면서 그 직업적 가치를 자랑하며 자신들의 존재감을 호들갑 떤다. ‘언론고시’니 ‘사법시험’이니 ‘변호사시험’이니 하는 것을 띄운다. 정치인, 공직자, 기업인 등 사회 전 영역에서 유무형의 무언가를 알리고 광을 팔기 위해 언론의 눈치를 보는 탓에 언론은 소위 ‘출입기자단’까지 꾸려 그들과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 뒤에선 새로운 언론, 기자의 진입을 가로막으려 한다. 출입기자들이 과연 출입기관의 기관장 및 관계종사자를 파기 위해 밀착 취재할 수 있을까? 뭔가를 주고받는 동행 또는 수행 취재와 받아쓰기에 익숙한 언론계로서 취재원과 취재자가 서로 공생관계가 된다. 만약 이것이 공공기관이라면 언론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위장을 갈아먹는 기생충이 되는 셈이다.
특히 법조계의 전관, 후관 비위가 좀비 같아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그렇기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군사법 시스템 또한 민간주도형으로 개편해야 한다. 연간 20만명이 징병하는 현실에서, 직업군인과 고상한 법조인들이 군사건을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평상시 군사건은 일반법원이 맡아야 함이 정의에 가깝다. 법조일원화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 법조인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고위법관 관용차, 과다한 법원청사 유지관리 등의 경비만 아껴도 법관을 더 임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법언이다. 대법관 또한 30~40명으로 늘리면 될 일이다. 법률플랫폼을 확장해야 한다. 플랫폼업체간 법률서비스 경쟁을 통해, 실력 있고 인성 좋은 변호사가 더 귀한 대접을 받게 하면 될 일이다. 언론중재법을 두고 언론통제법이라고 하지만 악질 언론을 퇴출시키는 기능을 한다. 언론의 자유 이전에 언론의 신뢰가 우선이다. 신뢰는 스스로 쌓을 때, 회복된다.
현 대한민국은 법조, 언론, 그들만의 공화국인 듯하다. 그래서 인지 두려워진다. 머지않아 국민 모두가 이민을 가고 대한민국에는 정치, 법조, 언론인들만 있을까봐... 그 때, 그들끼리 정치하고 판결하고 취재하고 ‘당신들끼리 잘 해보라’고 외치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