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등이 수행하고 있는 보상수탁업무가 과중하다. 대부분 직원 한 사람이 사업장 여러 곳을 관리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현재 보상수탁기관에 품고 있는 불만은, 업무의 적극성이나 열의가 부족하고 신속성도 뒤처진다는 것이다. 보상수탁업무도 큰 틀에서는 서비스업이고 관리업종에 속한다.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곳에 업무를 맡겨 봄 직하다. 민간에 개방해도 된다. 좀 더 유능한 실무자를 활용할 수 있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민간에 이 시장을 개방할 때 신경 써야 할 지점이 있다. 개발사업의 자금 출납은 신탁사가 맡고 있다. 명분 없는 사업비가 빠져나갈 수 없게 이들이 개폐기 역할을 한다. 토지보상금은 한두 푼이 아니다. 수탁업무를 하고 있는 공기업 감사결과 부당 지급한 보상금 등이 문제된 사례가 많다. 수탁기관의 잘못으로 보상금이 샐 수 있다면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규모 있는 회사여야 한다.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 요건이나 손해배상 능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규모나 배상 능력 못지않게 구성원의 자질도 중요하다. 수탁기관을 일개 부동산 컨설팅업체 수준으로 내몰면 안 된다. 오히려 공무수탁사인에 가깝다. 그래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보유해야 할 상근직원과 유사하게, 특정 자격증 소지나 해당 업무 경력자를 보유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나 감정평가사는 보상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기업에서 수탁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직원도 유사한 전문성이 있다. 이들을 최소한 몇 명 상근직원으로 두도록 조건들을 내세워도 된다. 현재 보상수탁기관 등에서 매년 일정 시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에 교육업무를 위탁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
위탁업무 수수료도 현실화시켜야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기준’이 있는데 보수가 낮다. 보상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액의 1% 정도다. 물론 비고란에,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사업의 성격, 지역적인 여건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거나,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어 위탁수수료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고 했지만, 보수기준은 곧 천장 역할이다. 실제 기준 이하로 계약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상단을 꽤 올려야 한다. 몇 백 억 원 부동산 중개도 대략 1-3%의 성공보수를 받고 있다. 그에 비하면, 보상수탁업무는 극도로 민감하고 수년의 기간업무인데다 고정경비가 상당해 같은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현재 민간 수탁업체의 직원 보수는 유사 업종 동년배에 비해 상당히 열악하다.
보상업무가 민감한 업무라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민간보다 공기업 등이 얼굴마담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수 있다. 무조건 민간에 업무를 넘기라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원하면 민간도 공식 수탁기관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음지에서 공식 수탁기관의 하청업체처럼 일하고 있는 민간기업을 수면 위로 올려놓으면, 최소한 사업의 신속성은 개선될 여지가 크다. 또 국가는 민간의 일자리를 그렇게 챙기고 있지 않은가.
위탁업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공고를 계기로 세 번에 걸쳐 보상수탁업무의 현실을 살펴봤다. 보고서가 충분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중의 요구를 잘 정리해 전달해 줄 거라 기대하지만, 개선방안에 민간개방 및 수수료 현실화 등은 꼭 담겨 있길 바란다.
이용훈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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