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목인 디자인보호법, 2차 필수과목 환원 등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 2차시험의 실무형 문제 폐지가 결정된 것에 대해 대한변리사회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12일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20년도부터 변리사 2차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개선위원회는 실무형 문제 도입 경과와 필요성, 수험생 및 변리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실무형 출제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점, 올해 출제된 실무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변리사의 실무능력은 자격 취득 전 실무수습을 통해 배양할 수 있다는 점, 일반 수험생에게 실무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실무형 폐지 권고를 결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13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이번 결정을 계기로 변리사시험에 대한 개선 및 변리사의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광출 대변인은 “특허청이 지난 1년 반 동안 극심한 갈등 속에서 강행한 변리사 2차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방침을 2020년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통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박원주 특허청장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실무형 문제 출제 방침은 우리 회가 2013년부터 반대해온 정책이며 그만큼 출제방침 철회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치렀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실제로 실무형 문제 출제 방침이 결정된 후 변리사회는 수차례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지난해 5월 국가지식위원회가 시행을 추인한 후 변리사회와 수험생 등은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며 반발, 극심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변리사회는 “많은 시간과 비용으로 제도개선을 이룬 것이 아니라 허망하게도 개악을 되돌려 시행 전의 자리로 돌아온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조치가 변리사 시험제도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변리사 시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변리사회는 먼저 19개의 선택과목 중 하나로 치러지고 있는 디자인보호법을 2차시험 필수과목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당초 실무형 문제 도입을 추진한 이유이기도 했던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