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위법부당한 국정감사에 대해 처음으로 전국 규모의 `표준행동 지침'을 마련해 조직적으로 단체행동에 나선다.
특히 공무원직장협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의 국감 요구자료에 대한 활용 실태를 추적, 밝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책임을 묻기로 함으로써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시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이희세) 관계자는 7일 "서울시를 비롯해 경북도, 전남도, 광주시, 인천시, 군산시 등 광역,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 80여개 중앙, 지방 자치단체 협의회가 `표준행동 지침'을 마련해 이번 국감장에서 행동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행동통일에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 뿐만 아니라 부산시, 경남도 등 70여개 협의회가 소속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도 행동지침의 취지 대로 투쟁할 것"이라며 "이미 경남도는 집행부에 대해 `국감저지'를 직접 요구하는 공식 성명을 냈다"고 말했다.
각급 직장협의회는 이번 `표준행동 지침'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국감장 입장저지'나 `국감장 사전 점거' 등 직접적인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공식 천명함으로써 지난해와 같이 `형식적 구호'에 그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나아가 `전시성 자료'나 지역구 민원해결을 위한 `생색내기용 자료' 등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중복해서 자료 제출을 지시하는 기존의 국감관행을 바로잡기로 국회와의 대립이 예상된다.
공무원들이 `국감반발'에 나서는 이유는 지방단체의 경우 시도의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10년이 된 만큼 대부분의 업무는 지방의회에 맡기고 최소한의 범위로 국감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의 내용임에도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