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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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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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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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인지소송 1년 기한 규정 `합헌'
    (2001.5. 31. 98헌바9) 

 

  혼인외 출생자는 부모의 사망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친생자 관계 인지 이의 또는 인지 청구를 하도록 제한한 민법  규정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1일 혼외 출생자의 친생자 관계 인지 청구 기한을 제한한 규정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제소 기간을 정한 것은 법률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모가 사망한 경우 되도록 빠른 기간내에  친생자  인지 청구를 할 필요가 있고 인지 청구 기한이 너무 길어지면 상속 등 새로운 법률적 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므로 기한 제한은 합리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한 1년이 충분히 여유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혼외 출생자의 인정 청구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건 아니므로 과잉 금지 원칙이나 행복 추구권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96년 10월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 인지 소송을 제기한뒤 법원이 "부모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뒤 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 항소하면서 헌법 소원을 냈다.

   

중계유선방송 보도, 광고금지 합헌
(2001. 5. 31 2000헌바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3일 ㈜원주유선방송과 ㈜상주유선방송이 “구 유선방송관리법상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보도ㆍ논평ㆍ광고 금지 규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규정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에 대한 보도 및 광고 금지 규정은 종합유선방송 허가제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러므로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의 업무수행범위를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하도록 한 규정이 방송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원주유선방송 등은 광고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유선방송관리법이 방송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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