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통일부에 북한주민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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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통일부에 북한주민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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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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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1일  "북한 주민의 남한 가족 취적허가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며 북한주민 4명의 인적사항 등 사실조회를 통일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조회서에서 "취적허가 소송을 제기한 S씨의 어머니 J(84)씨와 동생 3명이 실제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인지 여부와 생년월일 및 주소 등 인적사항, 이들의 신분관계, 거주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조회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이산가족상봉 당시 남북한이 교환한 주소록에 J씨 등의 인적사항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통일부에 사실조회 요청을 했다"며 '통일부에 이들의 인적사항이 확보돼 있지 않을 경우 북한에 직접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S씨는 지난해 6월 한국전쟁 중 함께 월남한 아버지가 "북측 가족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주라"는 뜻을 전하고 사망하자 남한의 새 어머니와의 가족관계를 부인하면서 북한에 있는 생모와 형제들을 호적에 올려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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