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등 유포자 및 사업자도 처벌한다
무조치 사업자, 건별 최대 2천만원 벌금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4일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는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그간 경찰청은 불법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벌여왔음에도 끝없이 유통되는 웹하드 등의 유통망이 근본적인 원인해결을 가로막았다.
이에 정부는 불법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과 법령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 원칙적 구속 수사 ▲모니터링 대상 매체를 PC에서 모바일까지 확대 ▲단속 대상 확대(불법 촬영물, 불법 음란물 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사를 받지 않은 불법비디오물 추가) 등이다.
또한 19년 5월 25일 개정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피해자 등으로부터 삭제 또는 차단요청을 받은 웹하드 사업자는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자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방조 혐의가 적용, 위반 건별로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법에 근거해 각 지방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웹하드 업체와 유착된 헤비업로더 △프로그램 개발·판매자·광고주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한 필터링 업체 △디지털장의업체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또 경찰청은 ‘불법음란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최초 촬영자 및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 구축된 공조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삭제 차단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웹하드 주요 가담자와 불법 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한다.
음란물 단속에 대한 법적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웹하드 업체가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음란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는 올 상반기 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해 ‘중대 범죄’에 포함하고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안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도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기존 16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경찰청 등 전문 인력이 참여해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 △상담 △수사 요청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기존 불법촬영과 유포에 의한 피해 위주였다면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등에 의한 피해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생계 지원 △심리치유 서비스 △임시주거 시설지원 및 법률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시민단체 등의 민간협력체계도 구축해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