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9일 2019년 초 인사 대상인 법무실의 평검사 5개 직위에 대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부 인재 영입을 위한 채용공고를 발표했다.
대상 직위는 법무심의관실A, 법무심의관실B, 법무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등이며, 4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기는 2년이다. 다만, 실적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채용 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법무실의 각 과에서 관련 분야 법률 사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변호사(국내) 자격증을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사람이면서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고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부여된 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그 동안 법무부는 올해 2월 10개 평검사 직위에 외부 변호사를 임용하는 등 현재까지 총 27개 직위에 비(非)검사 출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용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잠재 역량을 가진 우수 인력을 적극 영입하여 ‘법무부 탈검찰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