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180여개 대학 입학...SKY대 출신 47% 기록
과거 사법시험(80여개 대학)보다 2배가량 늘어나...
‘빅6’대학 출신 비율, 사법시험 76% > 로스쿨 65%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구한말 대한제국을 시작으로 근대 사법제도가 태동하기 시작했지만 일제강점에 따른 대한민국의 사법권은 상실됐다. 당시 조선인 법관이 간헐적으로 배출되긴 했지만 본격적인 사법제도의 시작는 해방이 되면서다.
과거 법률가는 중인으로서의 대우를 받았지만 해방과 동시에 법조인이 되는 것은 선망의 대상이 됐고 반세기가 넘도록 ‘최고의 인재’들이 사법시험을 거쳐 판사, 검사, 변호사라고 일컬어지는 법조인이 됐다. 구체적으로는 1947~1949년 조선변호사시험, 1949~1963년 고등고시 사법과, 1963~2017년 사법시험을 통해 총 21,608명이다.
법무부가 2002년 제44회부터 2017년 제59회까지 공식적으로 공개한 최근 16년간 10,775명의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대학을 법률저널 분석한 결과, 이들은 83개 4년제 대학 재학·중퇴 이상의 학력이었다. 즉 최소 83개 대학 출신이었다. 0.14%에 해당하는 15명만 전문대 이하(고졸 포함)였다.
국내 4년제 학사인정 대학 약 200개 중 42%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1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했다는 결론이다. 이들 대학 중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57.92%(6,241명)를 차지할 정도로 ‘SKY’대의 파워는 컸다. 또 연간 1천명을 선발할 당시 매년 50명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해 온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출신 또한 18.16%(1,957명)였다. 이들 상위 ‘빅6’대 출신이 무려 76.08%(8,198명)의 점유율을 보였다.
55년 역사의 사법시험을 대신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로스쿨은 법과대학+사법시험+사법연수원의 기능을 하고 있어 현재 법조인이 되려면 무조건 로스쿨 과정을 거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사법시험 합격생은 거의 모든 이가 연수원을 거쳐 법조인으로 진출하는 반면 로스쿨 과정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 불과하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지금까지 졸업생의 83%가 변시에 합격해 법조인이 된다는 점에서 양 제도상의 출신대학 현황은 통계학적으로도 나름 의미가 있다.
이에 법률저널이 2009학년부터 2017학년까지 9년간 25개 로스쿨의 모든 입학자 18,771명과 2018학년 21개 로스쿨 입학자 1,777명(총 25개 입학자 2,106명 중 건국대 42명, 연세대 132명, 이화여대 104명, 인하대 51명에 대한 총 329명의 출신대학 미파악), 총 20,548명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국내 137개 대학에서 1명 이상의 로스쿨 합격생을 배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외국 50여개 대학 출신 395명도 지난 10년간 국내 로스쿨에 입학하는 성과를 냈다.
출신대학 수가 로스쿨이 과거 사법시험보다 (외국대학 포함) 2배가량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법시험은 연간 합격자 수가 30명~1,000명이었음에 반해 로스쿨은 연간 2,000명이 합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신대학 다양성 측면에서 어느 쪽이 더 우월성을 갖는지를 판단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로스쿨 출신들은 약 83%가 변호사시험 합격해 나간다는 점에서 로스쿨 제도에 대한 긍정적 측면이 우세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지난 10년간 로스쿨 입학에서도 과거 사법시험에서의 출신대학 순위는 대체적으로 유사한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가 18.5%(3,806명)로 사법시험에서의 ‘TOP’ 명성을 이어가고 있고 이어 고려대 14.8%(3,049명), 연세대 13.8%(2,834명)로 'SKY'대가 전체의 47.2%의 점유율을 보였다.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를 포함한 ‘빅6’대는 64.9%였다. 다만 이화여대가 로스쿨 입시에서는 사법시험과 달리 성균관대와 한양대보다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폐지된 사법시험과 이를 대신한 로스쿨 제도. 두드러진 특징은 ‘빅6’대의 점유율이 사법시험보다 로스쿨에서 상대적으로 11.2%포인트 낮아지며 그 외 출신대학의 다양성을 이끌고 있다는 결론이다.
참고로 법률저널은 다가오는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을 앞두고 ‘LEET 전국모의고사’를 실시한다. 지난 5월 20일(제1회), 6월 3일(제2회), 17일(제3회)에 이어 오는 24일(제4회), 7월 1일(제5회), 8일(제6회) 총 6회에 걸쳐 전국단위에서 시행된다. 이를 위한 접수신청이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다.
법률저널 리트 전국모의고사는 리트 저변확대 및 실력점검 등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총 장학금은 2,500만원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