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도입 국민 앞에 사죄하라”
연평균 등록금 1,500만원…서민 법조계 진입 차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4일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책임을 물어 더불어민주당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연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에 달하는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사법시험을 폐지함으로써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서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로스쿨은 도입 당시부터 귀족학교, 돈스쿨이 되리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음에도 당시 열린우리당은 이런 문제제기에 귀를 닫고 로스쿨 도입을 찬성해주면 사학법 재개정에 동의하겠다는 거래로 로스쿨 법을 통과시켰으며 당시 로스쿨 도입에 앞장섰던 세력들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은 도입 당시의 우려대로 ‘현대판 음서제’, ‘귀족학교’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로스쿨 등록금은 해마다 오르고 장학금은 해마다 내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입시비리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법조계에는 고관대작 누구의 아들이 이번에 어디 로스쿨에 갔다더라, 어느 재벌회사 사장 딸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형로펌에 백으로 취업했다더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며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기득권층에게는 너무나 쉬운 제도, 그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고 떠들어대던 로스쿨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로스쿨의 문제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고시생 모임은 “더민주는 지금까지 아무런 반성이나 대안 마련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 동안 새누리당 의원들은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위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5건이나 발의했지만 더민주 소속 의원들은 로스쿨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통과를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에 대해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기구 구성이 결정된 지 석 달이 넘도록 단 한 번의 회의도 열지 않았다”며 “이 위원장은 5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시생 모임은 “더불어민주당이 도입한 로스쿨 때문에, 그리고 당신들이 그토록 사법시험을 폐지하려고 노력한 덕분에 우리 수험생들은 좌절과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덕분에 우리 서민의 자식들은 더 이상 법조인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게 됐고 고관대작의 자제들은 쉽게 법조인이 되고 좋은 로펌에 취직해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살고 있다”며 “왜 돈이 없으면 법조인이 될 수 없는가”라는 의문을 던졌다.
방통대 돈에 관심만.....교수 인성 능력 검증이나 먼저 하시길......
사법시험으로 공정한 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