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는 고시생들의 세 번째 집회가 대전시 유성구 일대에서 지난 30일 개최됐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 폐지가 예정돼 있으며 지난달 27일 마지막 1차시험이 치러졌다. 로스쿨 제도 도입을 논의할 당시 2013년에 예비시험 도입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우회로에 관해 재논의 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현재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시생들은 “아직 로스쿨 제도의 고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경제적 약자들은 법조인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다”며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임에도 불구하고 5,7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시험에 응시했다는 것은 사법시험 제도가 아니면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장 2017년 1차시험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올해 1차시험에 탈락한 수험생들은 법조인의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냐”며 국회의 책임 있는 응답을 요구했다.
로스쿨의 장학금이 고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시생들은 “로스쿨의 1년 평균 등록금은 1,500여 만원에 달하며 이런 높은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은 경제적으로 상위 20%밖에 되지 않는다”며 “장학금이 있다고 하지만 전액장학금은 하위 6% 계층에게만 지급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간계층의 75%에게는 사법시험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고시생들은 “법사위원장 이상민 의원은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입을 위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하고 국회는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