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사위원장 간담회서 조속한 처리 주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 법과대 교수)는 지난 21일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주관한 사법시험 주장측과의 간담회에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고 23일 전했다.
이날 대한법학교수회는 의견서를 통해 “사시 존치 문제는 이제 법학교육제도와 법조인양성제도의 문제 수준을 벗어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됐다”며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없이 이 문제를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이하 의견 전문)
[대한법학교수회의 의견 전문]
1. 대한법학교수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 또 소외 계층이 법조에 진출할 수 있는 작은 오솔길”이라도 터주기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다. 현재 국민들은 “신기남 사태”와 “로스쿨 준비 여대생의 성매매 사건”을 목도하면서 처절한 심정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사법시험 존치의 문제는 단지 법학교육제도와 법조인양성제도의 문제 수준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존립과 그 장래에 관한 문제]로 비화되고 말았다.
2.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 12월 1일 [대한민국 123개 법과대, 법학과 또 유사학과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810명 법학교수 서명 - 사법시험 존치 촉구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후 본 교수회 회장은 법무부를 방문하여 그 선언문을 장관에게 직접 전달한 바 있다. 우리 교수회는 기본적으로 [법무부의 12월 3일 발표]는 “4년 후 사법시험의 종국적인 폐지를 전제로 그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 그 폐지를 단순히 유예하는 조처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국민의 85.4%가 사시 존치를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면서, 이를 4년간 유예하여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제도”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확정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구상하는 범정부협의체는 자문 역할에 국한되어야 하며 사시존치 관련법안의 심의와 본 회의 상정은 전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이다. 따라서 그 법안을 심의하는 제1소위원회는 [한 명의 위원이라도 강력하게 반대하면 의결을 못하는 구시대적 만장일치식 법안 심의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 법안을 본 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절대 다수의 국민의 뜻이 그 한 명의 의원에 의하여 묵살된다면 이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라 할 수 없다.
4. 법무부의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사법시험의 존치를 바라고 있다. 그동안 이에 관한 수많은 국회토론회, 공영방송 토론회 또 공청회를 거쳤으며 더 이상의 여론수렴절차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아무쪼록 국회는 사법시험의 존치를 위해 발의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가 심의하고 있는 그 관련 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국회의원들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그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2015년 12월 21일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