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기회연구소 등 “사시는 법무부 권한...로스쿨에나 신경쓰라” 쓴소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최근 교육부가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안착”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조인 선발 업무는 명백히 법무부의 업무로써 사시 폐지 주장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은 ‘교육은 교육부’가, ‘선발은 법무부’로 엄격하게 구분돼 있기 때문.
이에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는 21일 “최근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한 교육부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시민 201명(변호사 56명 포함)의 뜻을 담은 ‘교육부는 사법시험 존치 협의체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바른기회연구소는 “교육부는 국회 공청회에서 진술 기회를 얻은 것을 핑계로 법조인 선발 업무가 자신들의 업무인 양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대법원은 사법시험 합격자를 교육하는 사법연수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교육부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법무부의 업무에 간섭하려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교육부는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논란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부처라는 설명이다. 바른기회연구소는 “로스쿨이 지난 7년간 지속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고, 장학금 지급률을 낮췄을 때 교육부는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라고 비판한 후 “장학금 지급률을 어긴 로스쿨에 대해서는 고작 모집정원 2명 감축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 교육부는 로스쿨이 장학금 지급률을 낮추는 것을 유도해 로스쿨에 면죄부를 주기까지 했다는 것. 즉 2014년 8월 초, 50% 이상의 높은 장학금 지급률을 약속한 로스쿨들에 대해 교육부가 필요시 장학금 지급률을 40%로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고 통보했다는 비판이다.
나아가 교육부는 지난 7년 동안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해 단 한 번도 입시와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수년 전부터 부산대, 고려대 등 일부 로스쿨에서 교수의 자녀가 특혜 입학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교육부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
제주대 로스쿨은 특정학생을 한 학기 내내 수업에서 빼주고 학점까지 인정해 주려다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의해 고발을 당했고 경북대 로스쿨은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A+학점을 주는 등 부실한 학사관리로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당한 상황.
또 신기남 의원의 경희대 로스쿨 외압 의혹에 대해 교육부는 전화 한통으로 조사를 끝내 구설에 올랐다.
바른기회연구소는 “교육부의 이같은 직무유기야말로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며 “논란에 책임을 져야 할 교육부가 사법시험 존치 협의체에 참여하려 하며, 이제 자기들의 업무도 아닌 사법시험 존치 문제에까지 숟가락을 얹으려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법무부의 권한을 침탈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관리·감독 업무를 방치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무부의 방침대로 사법시험이 존치되는 동안,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로스쿨과 관련된 각종 정책들을 다시 정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바른기회연구소는 “교육부는 사법시험 존치 협의체에서 마땅히 배제돼야 하고 본연의 업무와 위치에 돌아가서 로스쿨 발전에만 전념해야 한 것”이라고 주문했다.
사시에는 신경쓰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