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산책 84 / 광업권의 감정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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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산책 84 / 광업권의 감정평가 1
  • 이용훈
  • 승인 2015.04.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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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감정평가사

봄 초에 밀려드는 경조사비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지출이다. 4월 들어서는 매 주 토요일 2건씩 결혼식이 잡혀 야외 나들이 대신 뷔페를 전전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봄과 가을 예식 잡기에는 더 없이 좋은 시절이나, 빡빡한 가계 살림살이에서 이때만큼은 비 경상 지출 순위가 수직 상승한다. 13월의 월급으로 봄, 가을 비 경상 지출을 보전하던 필자도 소득세 개편과 맞물려 대체 수입원을 알아봐야 할 처지다. 살림살이 규모는 달라도 수입과 지출이 균형 잡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기업이나 정부라고 다를 바 없다. 잘못된 투자로 여유자금을 날렸다면 모를까, 생활비를 탕진했다면 그 여파는 심각하다.

공기업의 부채는 정부 부채와 다를 바 없다. 더 나아가 국민 모두의 채무로 전가된다. 부실한 자원외교의 실체가 속속 들어나는 요즘, 특히나 사업성에 대한 검토 없이 밀어붙인 점은 어떤 식으로도 면죄부를 줄 수 없다. 몇 억, 몇 십 억 날린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몇 백 억 대 손실이다. 탄광, 동광, 리튬 광, 철광 등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 중 상당수는 원금 전부를 날릴 판이다. 사업 개시가 안 된 곳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마냥 기다리고 있단다. 환경리스크를 고려했었느냐고 따지면 이를 감안해 인수가격을 낮춘 것이라고 변명하고, 여러 번의 사전조사에서 보고한 품질과 매장량 추정치가 왜 이렇게 실제와 달랐느냐 다그치면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고 둘러댄다. 도대체 자문업체라고 참여한 곳이 제대로 사업성 분석을 한 것인지 전혀 미덥지 않다. 물론 이 모든 것 뒤에는 서둘러 성과를 내려 한 권력자의 ‘조바심’이 자리 잡고 있다. ‘자원수입국’에서 ‘자원독립국’으로 격상시켜 보려는 취지는 십분 이해되지만 조심스레 천천히 진행해 그 결과물을 다음 정부가 따 먹을 수 있게 통 큰 양보를 할 수 있었다면 결과는 지금과 사뭇 달랐을 것이다.

국내에서 광물 자원을 캐내려면 광업권을 취득해야 한다. 자기 땅에 광물이 매장돼 있다고 자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정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는 물권에 해당된다. 광업법 제 5조는 광업권, 조광권에 의하지 않고 토지로부터 광물이 분리될 경우 토지소유자가 아닌 광업권자와 조광권자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광물을 채굴하려면 토지소유자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광업권자는 채굴계획인가를 받을 때 행정상 인·허가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토지소유자는 광물의 채굴과 판매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얼마든지 자기 토지의 개발과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어쨌든 광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과 별개로 반드시 광업권이 있어야 한다. 이 외에 ‘조광권’으로 부르는 권리도 있다. 다른 사람의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에서 제 3자가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전셋집에 사는 세입자가 주인의 허락을 받고 월세 전차인을 들인 형국이다. 우후죽순 난립을 경계한 때문인지 1광구 1조광 원칙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광업권을 취득하는 길은 2가지다. 스스로 광업권 설정출원과 허가, 등록의 절차를 거치는 방법과 타인이 가지고 있는 광업권을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이전받는 길이다. 물권이기 때문에 상속 또는 증여가 되고 명의변경도 가능하다. 예전에는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현재는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광업권 설정이 가능하다. 이 물권은 또한 시한부 내지 조건부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의무이행 또는 요건충족이 되지 않으면 취소처분을 받거나 존속기간 연장이 불허된다. 일반적으로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25년 미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광업업무처리지침’에서는 법정 규모 이상의 실적을 보인 광상인 경우 규사, 사금 등 사광상은 7년, 그 외는 20년으로 정하고 있다. 법정 규모 미만의 미미한 생산실적이면 각각 5년과 10년으로 줄어든다. 위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아직 캐낼 양이 남아 있으면 그간의 생산실적, 탐광실적, 투자시설이 있는 광산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로 연장이 가능하다.

국내에 광업권이 설정되는 일정한 구역, ‘광구’는 5만 여개에 달한다. 이곳에서 법정광물 59종이 탐사 또는 채굴되고 있다. 광업권 출원대상이 되는 59개 광물은 광물의 수급, 가격안정, 전략적 필요에 따라 국가에서 선정한 품목이다. 이들 외 광물학 상 광물은 광업법에 따른 채굴 및 소유에 제약이 없다. 자유롭게 캐 낼 수 있는 것.

탐사권과 채굴권을 아우르는 광업권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취득한다. 먼저는 설정출원서, 광상설명서를 제출한다. 설명서에는 지질이나 광상개요, 분석품위, 감정결과, 등록광종과의 비교 등이 포함된다. 이어 ‘공익협의’ 명목으로 공익에 의한 불허가구역인지 확인한 후 허가, 등록의 절차를 거친다. 탐사계획을 신고하고 탐사실적을 인정받으면 채굴권 설정 출원을 할 수 있다. 이 후 채굴권이 등록되면 탐사권은 자동 소멸한다. 채굴권이 등록된 후에는 채굴계획인가를 광구 소재 관할 시.도에서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다 밟아야 비로소 매장된 광물이 지면에 모습을 드러낸다.

해마다 광업권 출원 현황이 집계되고 있다. 2007년 5,400여 건을 정점으로 하락세인데 2014년 2,100여건에 그쳤다. 2014년, 금속 중에는 금, 은, 동, 연, 아연이 665건, 비금속 중에는 고령토, 규조토가 609건을 비롯해 규석(장석 포함), 석회석이 각각 333건, 213건을 차지했다. 사광에서는 규사, 사금, 사철 등에 대해 94건 출원됐다. 활화산 혹은 휴화산같이 생명력을 보이는 가행(稼行)광구는 2014년 기준 금속광 319건, 비금속광 2,497건을 합쳐 총 2,816개로 집계됐고, 개발하고 있는 광구는 그보다 못한 2,528광구수로 파악됐다.

광업권이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물권으로 인정받는 이상 이 권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광업권 자체가 매매될 수 있으므로 시장 거래가격이 있다면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이 때 광물 매장량에 따라 거래가격이 정해질 것이다. 따라서 채굴할 수 있는 광물을 통해 취득하는 수익 정도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인 접근방법은 광산 통째 가격에서 광업권 외의 시설 가치 상당액을 빼 버리는 것. 시설 상당액은 시설의 현재 가치로 볼 수 있으므로 추계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다. 다만, 광산의 가치를 추계하는 산식이 그리 복잡하지 않음에도 광산 평가의 특수성 때문에 정밀한 결과를 얻지 못할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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