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공채 응시연령 상한선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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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공채 응시연령 상한선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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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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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불합치 선고, 연말 시한으로 개정

 

순경 공채 응시연령 상한선이 개정될 예정이다. 지난 5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경찰과 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제한에 대한 불합치 선고를 내렸다. 현재까지 순경 공채의 응시연령 제한은 18세 이상 30세 이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여긴 순경 공채와 소방직 수험생들이 한법소원을 청구했고 2010년부터 2년간의 기다림 끝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5명의 재판관이 헌법불일치, 1명의 재판관이 위헌, 2명의 재판관이 합헌 판결을 내렸고 이제 따라 불합치 선고가 내려졌다. 헌법불일치 의견은 획일적으로 30세까지 순경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30세가 넘으면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견은 경찰 특채의 응시연령이 40세 이하라는 것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때문에 순경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침대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들 5명의 재판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은 허용되어야 하므로 위헌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입법기관이 한계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헌의견을 내린 재판관의 경우에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위헌 판결을 내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30세 이하로 정한 제한을 무효로 하더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상한이 없어질 뿐, 기존의 수험생들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위헌 의견을 보인 재판관도 결론적으로는 불일치 의견을 내놓은 재판관들과 같았다.

 

합헌 의견을 표한 두 명의 재판관들은 현행 신체, 체력검사가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신체, 체력적 능력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30세 이상의 합격자가 순경 업무를 한다고 해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4-5년 뒤에는 이미 30대 후반이 되어 체력적인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엄격한 상명하복을 바탕으로 수직적 위계질서가 필수적인 경찰 조직 특성상의 문제도 꼽혔다. 응시연령 상한이 폐지되거나 지나치게 높아지면 연령과 계급간의 역전현상이 발생해 조직 전체의 지휘체계와 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대학 졸업 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는 점을 감안, 이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합헌 의견의 재판관들은 외국의 경찰공무원 응시연령 상한을 예로 들며 30세나 그보다 낮은 연령으로 제한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불합치 선고에 의해 순경 공채 응시연령 제한은 201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되게 된다.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변경되는 상한선은 경찰청 측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조은지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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