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경감 근속승진 40%→5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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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경감 근속승진 40%→50% 확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7.01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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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공무원 임용 규정 시행규칙 개정
“묵묵히 일하는 직원 승진 기회 확대”
경감이하 대우공무원 선발 1년 단축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7월 1일부터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 승진하는 인원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경감 이하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을 1년 단축한다고 밝혔다.

기존 경감 근속승진은 경위로 8년 이상 근무 한 직원 중에서 근무성적과 근무연수 등을 고려해 후보자의 40% 규모에서 연 2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0%까지 확대하고 횟수 제한도 폐지했다.

또한,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도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처우를 하기 위해 선발하는 대우공무원 제도도 개선하여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1년 앞당겼다.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이번 개정으로 7월에 1,600여 명이 조기승진과 대우공무원에 선발되며,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승진적체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거쳐 지난 6월 27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하였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현장에서 직원들이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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