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士'자 전문직, 경력자 출신 '휩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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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자 전문직, 경력자 출신 '휩쓸어'
  • 법률저널
  • 승인 2007.07.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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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82.3% 경력 출신자 활동
세무사도 60% 경력자 출신
 
각종 자격시험마다 관련 직군에 종사해온 공무원 등 경력자에게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현행 제도를 모두 없애는 법률안이 제출된 가운데 일부 특정 자격증의 경우 업종 전체의 주도권을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법무사, 관세사, 세무사 등 일부 자격증의 경우 과거 '자동부여제도'나 현재 부여되고 있는 일부 시험과목 면제 등으로 인해 자격증 취득에 상당한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취재한 결과 법무사의 경우 현재(6월 30일 기준)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해 활동을 하고 있는 5,606명 가운데 시험과목의 일부면제로 합격한 2명, 자동부여자 4,611명 등으로 혜택을 받아 취득한 법무사는 82.3%(4,613명)에 달했다. 반면 어렵게 시험을 통과해 자격증을 획득한 법무사는 17.7%(993명)에 불과해 법무사 업계 전체의 주도권을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공무원들에 대한 시험면제 혜택의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종인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사의 경우도 경력 출신자가 76%에 달했다. 전체 3,414명 중 20년 이상 경력자(특별전형 시험) 1,576명, 사무관 10년 이상(일정연수후 자격부여) 412명, 일부과목 면제자 467명, 통관업자 138명 등 경력자 출신이 2,593명(76%)이다. 반면 일반응시 합격자는 821명(24%)에 그쳤다.


세무사도 전체 11,456명 가운데 일부시험 면제자 3,545명, 자동부여자 3,312명 등 경력자 출신이 전체의 59.9%(6,857명)에 달했다. 하지만 일반응시 합격자는 24%(82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리사의 경우 전체 2,985명 가운데 1,045명(35%)이 경력자 출신이고 전원이 특허청 출신의 자동부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응시가 가능한 특허 등의 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제도로 합격한 경력자는 현재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등의 자격시험에서 경력자 출신이 많은 것은 종전의 법률에서 부여된 자동부여 혜택이 컸기 때문이며 세무사와 관세사는 상대적으로 일부시험면제로 인한 합격자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법무사는 지금까지 2명에 그쳤고 변리사는 없는 상태다.


감정평가업무 지도·감독 등의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 전과목을 면제받고 있는 감정평가사의 경우 전체 2,003명 중 203명인 10.1%가 경력자 출신으로 자동부여제도가 없는 자격시험에서 매우 높은 비율로 상당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회계 관련 공무원 및 은행원 등은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 면제를 받고 있으나 경력자 합격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현재(6월 30일 기준) 10,282명이 협회에 등록해 활동을 하고 있지만 98년 이전의 경력 합격자에 대한 자료가 없어 경력자 혜택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했다.


본지 요청으로 재정경제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98년 이후 1차시험 면제자로 합격한 공인회계사는 5명이었다. 이 중 4명(2002년 2명, 2004년 1명, 2006년 1명)은 최근 5년 이내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사도 법원사무직렬 공무원 등은 법무사자격시험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각각 제1차시험 면제 또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제2차시험 일부 과목의 면제를 받고 있으나 11회 1명, 12회 1명으로 총 2명에 불과했다.


한편, 임종인 의원을 대표로 11명의 국회의원들은 일부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등 경력자에 대한 시험면제 혜택의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공인회계사법과 세무사법, 관세사법을 비롯해 변리사법, 공인노무사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법무사법 등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현행 법령상 일부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일부면제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현재 재직 중이지만 일부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요건에 도달한 때부터 5년까지 한시적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일부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무원들은 2001년부터 자동부여제도가 폐지되었고 시험의 일부면제로 자격을 취득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관련 분야에서 오랫동안 쌓은 경력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전체적으로 국민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여전히 일부 자격시험의 경우 시험의 일부면제도 상당한 혜택이고 실제로 상당수가 합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격취득 자유경쟁 제한이 오히려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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