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시험시간 배려 안하는 것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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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시험시간 배려 안하는 것도 차별”
  • 법률저널
  • 승인 2007.07.27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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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에게 적절한 시험시간 연장 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임용후보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인의 시험시간을 적절하게 연장하지 않은 것은 장애차별"이라며 "16개 시도교육감에게 실질적인 시험시간 연장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교사임용시험 때 시각장애인 수험생의 시험시간이 1.2배 연장된 데 대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읽는 속도는 일반인들이 글자를 읽는 속도보다 2-3배 느리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연장이라 볼 수 없다"며 "시험의 특성과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시간이 연장되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하면, 장애인에게 적절한 편의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장애차별'에 포함된다"며 "우리 법에서도 장애인의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해 고용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시각장애 1급인 배 모(21)씨 등 5명은 지난해 8월 교사임용시험에서 시험시간을 1.2배 정도 연장해 주고 있지만, 이는 수능이나 사법시험이 시험시간을 1.5배 연장해 주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적절한 시간 연장이 아니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참고로 시각장애인 수험생에 시험시간 연장을 보면 서울시 지방공무원 시험은 점자로 시험을 보는 시각장애인 수험생에 대해서는 1.5배 연장, 약시 수험생에 대해서는 1.2배 연장하고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사법시험, 의․치의학교육입문 검사시험은 1.5배 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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