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 위한 범정부 차원 연수회 첫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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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 위한 범정부 차원 연수회 첫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7.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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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및 지자체 담당자 모여 ‘재해예방 역량 강화’ 등 모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연수회가 처음 개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서울역회의실센터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해예방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재해예방 역량 강화 연수회’을 5일까지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공무원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일선에서 필요로 하는 예방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연수회는 오는 9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공무상 재해예방 관련 법령·제도 및 주요 사업 등을 안내하고 기관 간 재해예방 활동을 공유하는 등 제도 발전을 위한 토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1회차 연수회에서는 최근 공무상 자살 및 정신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예방 대책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마음건강 증진’을 다룬다.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해 관리·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를 교육해 핵심 절차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인 ‘공직 사무환경 위험성 평가 상담’도 안내하고 재해예방 업무 담당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 역할 등의 교육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의 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번 연수회를 통해 각 기관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접점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재해예방 과제를 발굴해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연수회에 참석한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은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공무원에 대한 보호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재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회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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