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제44회) 변리사 2차시험 장소 공고
2007년도 시행 제44회 변리사 2차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20일
특 허 청 장
□ 시험일시 : 2007. 8. 8(수) ~ 8. 9(목)
□ 시험 장소 및 시간
■ 시험 장소 :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소재) 명신관 및 명신신관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10번 출구, 도보 10분정도 소요)
※ 개인별 시험실 확인은 시험당일 시험장에 부착한 안내표지 참조
■ 시험시간 및 과목
일 자 | 시 험 시 간 | 시 험 과 목 |
8. 8 (수) | 10:00~12:00 (120분) | 특허법 (조약 포함) |
14:00~16:00 (120분) | 상표법 (조약 포함) | |
8. 9 (목) | 10:00~12:00 (120분) | 민사소송법 |
14:00~16:00 (120분) | 선택과목 (25과목) |
| 응시자 지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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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 ■ 응시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중 하나) ■ 개인용 (손목)시계 (고사실 내부에 벽시계 없음) ■ 계산기 (단, 초기화 가능하여야 함) |
□ 응시자 주의사항
■ 입실 시각
일 자 | 오 전 과 목 | 오 후 과 목 |
8. 8 (수) | 시험시작 30분 전 (09:30 / 13:30) | |
8. 9 (목) | 09:30 | 13:20 |
※ 8. 9. 오후과목은 전자계산기 초기화를 위해 13:20 까지 입실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는 과목도 동일 시간 입실)
응시자는 위 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앉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응시표 및 신분증을 책상 우측상단에 놓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답안지는 복사본으로 채점하므로 흑색 또는 청색필기구 (사인펜, 연필종류 제외)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동일한 종류․색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시험 기간중 1과목이라도 결시하면 나머지 과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둘 이상의 응시번호를 지닌 수험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한 좌석에서만 모든 과목의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선택과목은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한 과목에 응시하여야 하고, 응시표에 기재되지 않은 과목에 응시할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수정액 및 포스트 잇 등은 부정행위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을 일절 금합니다.
■ 시험시작 전 20분 이후부터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작 후 종료시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퇴실하실 수 없으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도중 다음 사항은 금지되며 발견 시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상호간 대화나 물품의 대여,
- 호출기, 핸드폰, 이어폰 등 통신장비의 소지, 기타 시험에 불필요한물품의 소지
- 시험장의 책상 등 시설물에 시험과 관련된 특정 내용 표기
■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응시자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답안내용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실내에서는 금연이며,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휴지 등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당일 고사장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 사용 관련 안내
■ 8. 9(목) 오후 시험에서 법학 이외의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는 시험당일 해당 과목의 문제유형에 따라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계산기는 초기화(reset)합니다. 계산기 초기화를 위해 8. 9(목) 오후 과목은 13:20까지 본인의 지정좌석에 앉아 감독관의 지시에 따릅니다.
- 이에 불응할 경우 ,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계산기는 시험 중에는 하나만 사용 가능하며, 전자사전류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특허청에서는 전자계산기를 제공하지 않으며, 계산기의 고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법전 사용안내
■ 법전은 2일간 사용하므로 필기구, 형광펜 등을 이용한 낙서나 줄긋기가 금지되며, 시험시작 전 배부하고 시험종료후 회수 합니다.
■ 법전은 법학과목만 지급하고, 시험 최종 종료 후 법전은 회수합니다.
□ 답안지 작성안내
■ 답안지는 A 답안지와 B 답안지가 결합되어 일체된 하나의 답안지를 구성하므로 A 답안지와 B 답안지 각 장을 절취하여 분리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됩니다.
※ 답안지 각 장을 분리하여 제출할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시험 진행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답안지 교환은 가능하나, 1인이 2매의 답안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유효하게 인정되는 답안은 1인 1매(A문, B문 포함)입니다.
■ 시험 종료 시간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환을 요청할 경우 답안지 옮겨적기를 위한 별도의 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한 후 교환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종료후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공지사항
■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7일(금) 변리사시험 홈페이지(pt.uway.com)와 특허공보에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