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공무원 자격증 특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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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공무원 자격증 특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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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1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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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인 의원, 경력공무원 자격증 특혜 폐지 7건 법안 제출




  국세공무원, 관세공무원 및 회계관련 업무, 법원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세무사·관세사·공인회계사, 법무사 시험 일부를 면제해주는 '특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발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무소속으로 활동 중인 임종인 의원은 지난 10일 '공무원 등의 경력자에 대한 국가자격시험 일부면제제도'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관세사법, 공인회계사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법, 공인노무사법 등 7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세무, 관세, 회계, 법률사무, 특허, 감정평가, 노동행정 관련 공무원 등 경력자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차 시험 전체면제 또는 제1차 시험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의 1/2에 해당하는 과목의 면제를 받고 있다.


 


 임의원이 제출한 법률안 중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세무사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면제요건을 채운 경우에는 2017년 말까지 일부면제를 인정해 주도록 했다. 또한 요건을 채우지 못한 국세공무원의 경우 향후 요건을 채우게 되면 5년까지 유예기간을 줘 이 기간 중에는 세무사 시험 일부면제를 허용키로 했다.


 


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제도를 폐지해 일반 응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기존 공무원이나 관련 경력자 등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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