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상 공직자 군면제 사유 공개는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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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상 공직자 군면제 사유 공개는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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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3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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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헌마1139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3조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07년 5월 31일 2005헌마1139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3조등 위헌확인 사건(주심: 김희옥 재판관)에서, 4급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위 법률 제8조 제1항의 해당 부분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만, 재판부는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면서, 2007. 12. 31.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하라고 하였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이공현의 단순위헌 의견, 재판관 조대현의 일부위헌 의견,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의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의견이 있다.

2007. 5. 31.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정OO은 1990년 징병검사에서 한쪽 눈 실명으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2004. 12. 31. 법률제72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에 따라 같은 해 8월 병역사항을 신고하였는데, 법 제3조 제4호 나목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을 신고하여야 하였고, 이 신고사항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관보와 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개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질병명까지 신고·공개토록 하고 있는 위 법률조항 등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 11. 22. 위 조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및 관련 조문(밑줄 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

법 제3조 (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본인 또는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호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18세인 신고대상자는 제1국민역 편입사항
1의2. 징병검사 또는 징집·소집대상인 신고대상자는 징병검사연도 및 병역처분내용
2.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복무분야, 계급, 군번(군번이 부여된 경우에 한한다), 입영연월일, 전역·소집해제 연월일 및 전역·소집해제사유
3. 현역·보충역·전환복무중인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복무분야,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계급 및 입영 또는 편입연월일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병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시부터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 종료시까지의 병역사항(최종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 또는 처분사유를 포함한다)
가. 제2국민역에 편입(제2국민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 제3항에서 같다)된 자
나.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에서 제적된 자
다.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나 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자

제8조 (신고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된 병역사항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은 때에는 1월 이내에 관보와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9조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 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비례대표의원의 경우는 추천정당을 말한다)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일전 1월 현재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공고시에 후보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법 제65조 (선거공보) ⑦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 있어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2. 병역사항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 ·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신고사항의 공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1) 법 제9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문 가운데 각 ‘4급이상의 공무원 본인의 질병명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65조 제7항 제2호에 대한 청구

위 법률조항들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 또는 등록된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법규정인데, 청구인은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은커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의 유무조차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법 제3조 제4호 나목의 병역면제자 부분 가운데 ‘4급이상의 공무원 본인의 질병명에 관한 부분’에 대한 청구

청구인은 2005. 8. 1. 국회사무처에 병역사항을 신고하였는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5. 11. 22.에야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입법목적 실현에 치중한 나머지 사생활 보호의 헌법적 요청을 현저히 무시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을 비롯한 해당 공무원들의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1) 병역공개제도의 필요성
병무행정에 관한 부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그 척결 및 병역부담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단히 강한 우리 사회에서, ‘부정한 병역면탈의 방지’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에 기여’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병역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질병은 병역처분에 있어 고려되는 본질적 요소이므로 병역사항 신고·공개의 범위에 질병명이 포함될 필요도 있다.

(2) 예외없는 질병명 공개로 인한 사생활 비밀의 심각한 침해
그러나 법 제8조 제1항 본문 가운데 ‘4급이상의 공무원 본인의 질병명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공개되는 것은 질병명으로서, 이는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해당 공무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와 무관하게 개인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극히 사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정보이다. 따라서 공개 대상자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생활 보호의 헌법적 요청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인격 또는 사생활의 핵심에 관련되는 질병명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아무런 비공개요구권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그 공개 시에 인격이나 사생활의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질병명(예를 들어 후천성면역결핍증, 정신분열장애, 매독, 인공항문)을 예외 없이 공개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3) 공개대상 공무원 범위의 광범성
우리 현실에 비추어 질병명 공개와 같은 처방을 통한 병역풍토의 쇄신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책임과 희생을 추궁할 수 있는 소수 사회지도층에 국한하여야 할 것이다. 4급 공무원이면 주로 과장급 또는 계장급 공무원에 해당하여 주요 정책이나 기획의 직접적·최종적 결정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고, 사회의 일반적 관념에 비추어 보면 평범한 직업인의 하나에 불과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병역정보가 설사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비교적 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면 공무원 개인을 위한 정보 보호의 요청을 쉽사리 낮추어서는 아니되며 그 정보가 질병명과 같이 인격 또는 사생활의 핵심에 관련되는 것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

(4) 헌법불합치 결정의 선택
우리 현실에서 병역공개제도 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해 질병명에 대한 신고와 적정한 방법에 의한 공개가 반드시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4급이상 공무원 모두에 대하여 어떤 질병명도 당장 공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입법자가 사생활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해당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입법자는 늦어도 2007. 12. 31.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때까지 개선입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8. 1.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5) 소수의견
-재판관 이공현의 단순위헌 의견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의 핵심요소를 훼손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는 단순위헌을 선고하여야 한다.


-재판관 조대현의 일부위헌 의견
병역의무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병역의무 감면사유를 구체적인 질병명까지 포함하여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부분만 헌법에 위반되므로, 그 부분만 한정하여 위헌을 선언하여야 한다.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의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의견
이 사건의 경우 계속적용을 명할 불가피한 예외적 사유가 없으므로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참고}

□ 병역공개제도의 내용

가. 입법의 경위
1998년 7월 군과 검찰의 수사로 병무비리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하여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자진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장영달 의원 외 93인 발의)으로 1999. 5. 24. 법이 공포되어 동 일자로 시행되었다.
법은 2004. 12. 31. 개정되었는데,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을 1급 이상의 공직자 등에서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는 직위인 4급 이상의 공직자 등으로 확대하고, 최종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 및 처분사유를 병역사항에 포함시켜 신고·공개토록 하였으며, 공개된 병역사항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도 공개하도록 하였다.

나. 현행 제도의 골자
-4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이 신고의무자(법 제2조)
-신고의무자는 본인 및 18세이상인 직계비속(신고대상자)에 대한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병역면제자 등은 신고대상자의 질병명 또는 처분사유를 신고
-병무청장의 신고사항 공개(관보와 인터넷)
-신고의무자는 공개될 병역사항을 미리 열람하고 이의신청 가능(제8조 제2항)
-직계비속의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 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에는 비공개(제8조 제3항)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분야 종사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비공개 가능(제8조의2)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후보자등록시 신고하고, 이를 후보자등록공고 시에 공개(제9조)
-신고의무불이행시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제17조)

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공개제도
공직자윤리법은 公職者의 부정한 財産增殖을 방지하고, 公務執行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國民에 대한 奉仕者로서의 公職者의 倫理를 확립함을 目的으로, 公職者 및 公職候補者의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4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일정한 재산을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급이상 일반직공무원 등 공개대상자의 등록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이유
(1) 병역사항을 신고함에 있어 개인의 질병명을 구체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이를 관보와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부정한 병역면탈이라는 입법목적과 무관한 것으로서 신고의무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후보자에 출마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2)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분야에 종사하여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자는 병역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 것에 비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

나. 병무청장의 의견
(1) 병역사항 공개제도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하여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자진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병역사항의 공개는 사생활영역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인의 사생활은 공적 관심사로서 일반인의 알 권리의 대상이다.
(3) 병무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부정한 병역 면탈 방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병역신고 대상자 본인에 대하여, 병역이 면제되었거나 병적에서 제적된 자 등에 한하여 최종 병역처분 할 때의 질병명을 신고토록 한 것은 최소한의 기본권제한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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