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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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률저널
  • 승인 2001.11.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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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취지

 

시험령개정안첨부(별지시험과목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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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세계화, 지식정보화에 부응하는 우수 전문인력을 공직에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공직적격성과 전문성을 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험과목을 학교교육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과목 위주로 개편하는 한편, 특별채용시험방법, 공고방법 등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 및 종합적 사고력 등을 검정하기 위한 공직적격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영어과목을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하며 제1차시험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까지 확대하고 제1차시험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제2차시험과목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과목 위주로 개편하되 과목 수를 축소하고 선택과목의 배점을 필수과목의 5할로 함(세부내용 따로 붙임).


나. 외무고등고시 제1부와 제2부를 통합하되, 해외에서 수학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선발인원의 일정비율을 외국어로 제2차시험 답안을 작성하는 자에게 할당하는 구분모집 조항을 신설함.

 

다. 그동안 평가의 형식성 및 형평성 문제 등으로 시험의 최종합격결정시 적용하지 않았던 출신학교장의 추천평가성적 관련 규정을 삭제함.


라.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세계화 시대에 필수적 소양인 영어과목을 기술직 시험에 신설하고 일반상식인 사회과목을 폐지하며 시험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선택과목제를 폐지함.


마. 자격증 소지자, 특수직무 환경 및 도서 벽지 근무예정자, 외국어 능통자, 실업계학교, 학위 소지자, 한지채용 등의 특별채용은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도록 함.


바. 공개경쟁채용시험 뿐만 아니라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도 채용공고를 의무화하여 공무담임권 및 공직접근기회를 널리 보장하는 한편, 공고방법에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함으로써 공고효과를 극대화하고 공고절차를 간소화함.


사.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도 시험의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규정함.


※ 개정안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및 7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표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고시과장, 전화   02-3703-4733, FAX 02-3703-5536, E-mail jjtwin@mogah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따로 붙임 >
고등고시 개편 세부내용


 

□ 제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제도(PSAT)의 점진적 도입
- 개 념
  공직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 소양, 자질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테스트
- 평가영역 및 내용
  언어논리영역 : 문장구성 및 이해능력, 표현력, 논리적 사고력, 추론능력 등을 검정
  자료해석영역 : 수치자료의 처리 및 분석능력, 기초적 통계처리 해석능력, 정보화 능력 등을 검정
  상황판단영역 : 기획 분석능력, 추론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검정
- 평가방법 및 수준
  종합적인 사고력과 학제간 위주의 평가로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통하여 습득이 가능한 기본적인 수준으로 지나치게 어렵거나 전문적인 문제는 출제를 지양


- 도입방안 : 점진적 도입


연   도

반 영 비 율

적용시험

비    고

2004년

PSAT 50% + 기본지식 50%

외무고시

시범실시

2005년

PSAT 50% + 기본지식 50%

모든 고시

시범실시 결과
문제없을 경우

2006년

PSAT 50% + 기본지식 25%

모든 고시

 

2007년 이후

PSAT 100%

모든 고시

 

* 시험별 기본지식 평가내용
- 행정 외무고시 : 한국사, 헌법
- 기 술 고 시    : 한국사, 물리학개론(화학개론 또는 생물학개론)
  영어과목을 TOEFL 등의 성적제출로 대체

시 험 명
PBT
CBT
TOEIC
TEPS
G-TELP
FLEX
행정 기술고시
530

19770062565(level 2)
625
외무고시
56022077570077(level 2)
700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는 제도폐지

 


□ 제2차시험

시험구분

2차 시험과목 수

행정고시
 필수 4, 선택 1과목 체제
  - 현행 선택과목 중에서 택1, 배점은 필수과목의  50% 반영
외무고시
 필수 4, 선택 1과목 체제
  - 선택은 제2외국어 중 택1, 배점은 필수과목의 50% 반영
기술고시
 필수 3, 선택 1과목 체제
  - 선택과목 배점은 필수과목의 50% 반영

 

 

□ 시행시기
  외무고시에는 2004년도에, 행정 기술고시에는 2005년도부터 적용함

 

 


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안

 


공무원임용시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6급이하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을 "일반직 6급이하에 해당하는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국사"를 "한국사"로 하며, "별표 제1호"를 "별표 1"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으로 하며, 동조제11항중 "선택과목의 만점을 필수과목"을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으며 5급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중 영어과목은 별표 1의3의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다른 시험"으로 한다)으로 대체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중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의 5할로 한다


제9조제4항중 "또는 사법시험령과 기타"를 "또는 기타"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1월이내에"를 "6월이내에"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12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13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6급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6급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무행정직 및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6급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등" 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를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 내지 제9항을 삭제하며, 동조제10항중 "제5항 및 제7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11항 및 제12항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별표 1의3에서 정한 다른 시험의 해당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공직적격성평가의 매영역(과목을 포함한다) 4할이상, 전영역(과목을 포함한다) 총점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안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선발예정인원이 6명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범위이내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시험성적·충원사정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1조의3 제1항중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제11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의 구분)"을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구분)"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표 2호"를 "별표 2"로 하며,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은 이를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및 기술고등고시로 구분한다. 다만, 외무고등고시의 선발인원중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인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외국어로 제2차시험 답안을 작성하는 자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12조의2의 제목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방법)"을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필기시험"을 "실기시험"으로 하며, 동조제5항 제6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6급이하 및 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방법)"을 "(6급이하 및 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의하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를 "의한다. 다만, 법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다른 종류의 일반직·특정직 기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를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급 3급 또는 별정직 1급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 퇴직후 즉시 1급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②법제28조제2항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의 특별채용은 법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특별채용의 경우에도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제14조의2제1항중 "특별채용이 불가피한 사유와 임용예정자의 학력 경력 연구실적 기타"를 "특별채용이 필요한 사유 기타"로 한다.


제14조의3중 "5급이상"을 "5급이상 및 일반직 5급이상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이상 공무원(일반직 5급이상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6급이하 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일반직 6급이하에 해당하는 외무행정 및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동항중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1호의 2"를 "별표 1 및 별표 1의2"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3항중 "별표 제5호"를 "별표 5"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경쟁시험의 공고)"를 "(시험의 공고)"로 하고, 동조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주지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또는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 제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병역 가점 다른 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기타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28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과 별표 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22조의 개정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7조, 제11조, 제12조의 2, 별표 1,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행정 기술고등고시에는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 외무 기술고등고시의 제1차시험 면제규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외무고등고시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행정 기술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중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다음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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