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입법고시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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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입법고시 시행계획 공고
  • 법률저널
  • 승인 2006.12.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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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 예정 인원

시  험  명

선 발 예 정 인 원 : 총 48명

직 렬 (직 류) 별  인 원

제23회 입법고등고시

17명

․일반행정직 : 6명

․법  제  직 : 5명

․재  경  직 : 6명

제5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9명

․행정직 : 19명(일반 18명, 장애 1명)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2명

․속 기 직 : 4명

․경 위 직 : 3명

․사 서 직 : 5명

※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입니다.

※ 국회 각 기관별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다음 회의 시험에 일부직렬(직류)을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시험과목

구분

직렬(류)

제1차시험

제2차시험

일반

행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필수(4) :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 정치학

선택(1) : 헌법, 입법과정론, 정책학, 지방행정론(도시행정 포함),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법제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필수(4) :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선택(1) : 입법과정론,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재경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필수(4) :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입법과정론, 회계학, 통계학, 국제경제학, 상법

8급

공채

행정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9급

공채

속기

경위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서

국어, 영어, 헌법, 자료조직개론, 정보학개론

※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할로 계산합니다.

※ 2007년도 입법고등고시 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은 민간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며 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의 종류

기 준  점 수

토   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Based Test)와 CBT(Computer-Based Test), IBT(Internet-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   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텝  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625점 이상

지 텔 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플 렉 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와 소명방법

  - 2005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시험 전일(2007. 1. 20)까지 점수 확인이 가능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및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토플, 토익, G-TELP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도 인정하되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 응시자는 제1차시험 답안지에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영어능력검정시험명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 성적표 원본을 추후 안내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 시 제출하지 않음)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3. 시험방법

  가. 입법고등고시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 40문항에 5지선다형)

   ◦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나.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 25문항에 5지선다형)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 20문항에 5지선다형)

   ◦ 제3차시험 : 실기시험(속기직),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입 법 고 등 고 시

20세 이상 32세 이하

’74. 1. 1 ~ ’87. 12. 31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30세 이하

’76. 1. 1 ~ ’89. 12. 3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30세 이하

’76. 1. 1 ~ ’89. 12. 3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의 공익근무요원(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등의 지원업무) 및 제3호․제4호의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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