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송 전문 로펌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이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환경부의 승소를 이끌었다. 영풍 측은 과징금 처분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반박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한 기업의 책임을 입증한 것이 주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지난달 27일 판결에서 석포제련소의 배수 시스템과 주요 조사·단속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카드뮴이 지하수와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판단하며 영풍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부터 낙동강 최상류에서 가동되며, 수십 년간 중금속 오염물질을 상습적으로 불법 배출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 결과, 2021년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이 공공수역인 낙동강 등으로 유출됐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281억 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영풍 측은 카드뮴 유출 경로와 과정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으며, 환경부의 처분 사유 추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화 명령과 과징금이 중복되었고, 토양 유출이 직접적인 공공수역 유출이 아니라는 점, 과징금 산정 시 사업장 매출액이 잘못 책정되었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오염 책임을 둘러싼 소송은 3년간 이어졌다. 소송이 장기화된 배경에는 카드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영풍 법인과 담당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영향도 있었다.
앞서 재판부는 석포제련소 사업주 등에 대해 ‘유출 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승태 변호사와 주덕 변호사는 환경부가 제련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단속과 조사 결과를 활용해 카드뮴 유출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고, 영풍 측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었음을 강조했다. 그 결과, 법원은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며 기업의 환경오염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상대 측을 맡은 김앤장은 영풍 측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으나 법원은 환경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환경부를 대리해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수질오염의 불가역성을 고려해 기업의 환경 책임을 인정하며 조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또한, 경남 사천시 모례마을 환경 소송에서도 승소를 이끌며, 환경부 차원의 환경오염소송지원 첫 승소 사례를 기록했다. 해당 사건은 1심 패소 후 2심에서 도시와사람이 자원해 사건을 맡아 판결을 뒤집은 사례로 환경 소송에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최근 환경법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법적 대응이 요구될 전망이며,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은 지속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