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립법인 설립, 허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전환해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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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립법인 설립, 허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전환해야” 제안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9.30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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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등기법학회-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등기법 포럼’ 개최
사인증여 집행자 지정 등 ‘등기실무상 쟁점 및 개선 방안’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비영리법인의 난립 공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허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전환하고 사인증여 집행자를 유언이 아닌 계약서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최현진)와 한국등기법학회(회장 권오복)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년도 제1회 등기법 포럼’이 지난 27일 법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 방안’을 대주제로 △공시 기능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주의와 관련하여)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고찰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사인증여 집행자의 지정 방식을 중심으로)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됐다.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한국등기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년도 제1회 등기법 포럼’이 지난 27일 법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한국등기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년도 제1회 등기법 포럼’이 지난 27일 법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먼저 제1주제인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주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 김영대 법무사(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는 “비영리법인 설립이 주무관청의 허가에 의해 좌우되는 현행 허가주의가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법인 아닌 사단’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공시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법무사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전환해 법인 설립을 더욱 간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비영리법인의 난립과 공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준칙주의 도입이 법적 안정성과 공시 기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제2주제 발표에서는 김경오 집행관(전 수원지방법원 사무국장)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해 발표했다. 그는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했을 때 이의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실무에서는 이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집행관은 “이의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신청인들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새롭게 등기신청을 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 같은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담당 법관을 증원해 등기 사건의 이의절차를 담당하는 전담 법관을 지정거나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편입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결론적으로는 “법관의 업무 경감과 이의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사법보좌관이 이의신청 심리절차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자로 참여한 한국등기법학회 이사인 김효석 법무사(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는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김 법무사는 “사인증여의 절차에서 집행자를 반드시 유언으로만 지정해야 한다는 현행 등기선례가 법리적으로 부당하다” “사인증여 계약서만으로도 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적 제한이 사인증여 절차의 복잡성을 가중하고 실무상 많은 혼란을 초래한다”며 “등기선례의 개선을 통해 절차를 단순화하고 사인증여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아울러 “이를 통해 의뢰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인증여를 실행할 수 있고 법적 안전성도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구연모 법학박사(전 법원공무원 교육원장), 이종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사무관, 심재금 법무사(전 법원행정처 ‧ 대법원 재판사무국장)가 각 주제의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포럼의 총괄 사회는 한국등기법학회 김동옥 총무이사가 맡았으며 이국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과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기걸 한국등기법학회 이사장도 참여해 포럼의 개최를 격려하는 축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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