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내년 1월 14∼18일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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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내년 1월 14∼18일까지 실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4.09.06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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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 기간, 10월 2∼8일 18:00까지
논술형 시험, 접수 시 수기 또는 CBT 선택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을 내년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 16일은 휴식일이다.

시험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 과목의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과 응시자가 선택한 전문 법률 과목의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선택형 시험은 기존과 같이 OMR 카드에 수기로 표기하고, 논술형 시험은 응시생이 원서 접수 시 선택한 방식(수기 또는 CBT)에 따라 시행된다.

CBT 방식은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것으로,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제공되는 노트북으로 답안을 작성하게 된다. 문제지와 시험용 법전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이 또는 책자 형태로 제공한다.

법무부는 CBT 방식에 사용되는 노트북(마우스 포함)을 통일한 사양으로 일괄 설치하고, 응시자는 개인 키보드, 마우스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시험 시간과 출제 및 채점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며, 답안 작성 중 장애 발생 시에는 시험 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CBT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유의사항은 11월 22일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전문 법률 과목으로는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1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과목별 출제 범위는 시험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응시 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시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득 예정인 사람이다. 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등은 응시할 수 없다.

법무부는 6일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을 내년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로스쿨생들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2일 09:00부터 10월 8일 18:00까지이며,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접수 시 희망 시험장(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 중 1~3지망 선택)과 논술형 답안 작성 방식(CBT 또는 수기)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본인이 졸업(졸업 예정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설치된 시험장을 ‘1지만’으로 선택한 경우,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된다. 응시 수수료는 20만 원이다.

석사학위 취득(예정) 사실에 관한 소명은 접수 기간 내 법전원 발급 증명서 제출 또는 법전원에서 취득자 명단 일괄 제출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합격자 발표는 4월 25일쯤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을 제외하고 5년 이내에 5회까지만 응시할 수 있다.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예정기간 내 시험일로부터 5년간 5회 응시 가능하다.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변호사시험 인테넷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하고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하면 된다.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여부 선택’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고 2024. 10. 11.(금)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876)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진단서 1부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4. 10. 11.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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