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직역 침탈 시도에 엄정히 대처할 것”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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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직역 침탈 시도에 엄정히 대처할 것” 선언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8.26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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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맞아 결의문 발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도입 등 정부·국회에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3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맞아 대한변호사협회가 직역 침탈 시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 도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6일 전국 지방변호사회 및 회장협의회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의 확립, 변호사제도의 유지·발전 등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직역 갈등 문제와 비밀유지권 도입, 수사기관의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 대한변호사협회의 국제 활동 지원, 법률 AI 관련 예산 지원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제3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맞아 직역 침탈 시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 도입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제3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맞아 직역 침탈 시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 도입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특히 비밀유지권 도입과 관련해 대한변협은 “최근 변호사가 변호사가 본연의 업무인 법률자문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법치주의의 후퇴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변호사 의뢰인 비밀유지권’의 도입이 절실하다”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통해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자격사들의 관련 분야 소송대리권 요구와 법률플랫폼 등 직역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대한변협은 “일부 제한된 법률서비스 영역에서 보조적 역할만 허용되는 법조인접직역 자격사 및 리걸테크 기업들이 입법 등을 통한 변호사 직역 침탈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공공성에 기초한 변호사 직역에 대한 침탈 시도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변호사제도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수사 개선에 관해서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들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며 “의혹만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각종 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나 동시에 수사기관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이 이룬 성과와 향후 우려되는 사안, 그에 대한 대처 의지 등도 결의문에 담았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국가기관 및 해외 변호사단체들과의 공조를 통해 청년변호사 해외 진출 문호 확대,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 수출 추진, 2026년 로아시아 연차총회 서울 유치 등 대한민국 법제 및 변호사의 국제 법조에서의 역할 증진에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국제 법조를 선도하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작금의 법률시장은 법률 AI의 도입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법률 AI에 내재된 위험성과 부작용을 감시하고 견제하지 않을 시 그로 인한 폐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며 “법률시장에서의 법률 AI도입 및 활용을 주도하고 동시에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긍지를 높이고 이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기 위해 오랜 숙원사업인 단독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회관 건립을 통해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협회가 직면한 과제들을 더욱 수월히 완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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