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인이 몰래 차 몰다 사고…차주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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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인이 몰래 차 몰다 사고…차주도 배상 책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6.25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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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배상책임 불인정”...대법 “운행자책임 인정...손배”
열쇠 관리상태·친분·사후 승낙 가능성 등 종합적 판단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가까운 지인이 자신의 차를 몰래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라도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차량 소유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2024다204221 구상금)이 거듭 나왔다.

연합뉴스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인 B씨의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에서 잤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A씨가 자는 틈을 타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A씨에게 운행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B씨에게 일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사건의 쟁점은 지인이 차를 허락 없이 운전했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록 제3자가 무단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운행자 책임을 져야 한다.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여전히 자동차를 관리·운영하고 있고, 그로 인한 직간접적 이익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심은 A씨의 책임도 인정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A씨만 항소해 열린 2심은 판단을 달리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차 열쇠의 보관과 관리 상태, 무단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무단운전 이후 사후 승낙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운행자 책임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와 B씨가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가 B씨의 집에서 잘 수 있을 정도로 친분이 있는 데다, A씨의 과실로 B씨가 자동차 열쇠를 쉽게 취득할 수 있었다고 봤다.

A씨가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B씨를 절도, 자동차등 불법사용 혐의로 고소한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만약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씨의 무단 운행에 대해 A씨가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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