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취득·활용 의사 없는 정보공개청구, 권익위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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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취득·활용 의사 없는 정보공개청구, 권익위 ”권리남용”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6.24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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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동일 정보 반복 청구인에 정보공개청구 불허
“알권리 보장 등 정보공개법 본래 취지 벗어난 것” 판단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정보를 실제 취득하거나 활용할 의사도 없이 다량의 정보공개를 무분별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하고도 공개된 정보 대부분을 수령하지도 않은 경우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기관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3년 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사본(개인정보 제외)’ 정보 공개를 청구한 A씨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B교정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소자인 A씨는 외부 소통이 우편만으로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공개방법을 ‘전자우편’으로 하고 전자우편 주소는 특정 공무원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청구인이 실제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 교정청이 이전에 공개 결정한 정보의 상당수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자료 수령도 하지 않기도 했다.
 

A씨는 B교정청 외 여러 기관에도 동일 정보를 반복해 청구하거나 10년 치 이상 분량 또는 수십 가지 항목의 정보를 한 번에 청구하고, 자신이 공공기관에 제출한 신청서 등의 자료를 다시 정보공개로 청구하는 등 무분별하고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청구를 해 왔고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도 반복했다.

나아가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반복적인 조롱과 욕설, 비방, 모욕의 내용을 담은 민원을 수시로 제출하고, 요구한 대로 하지 않으면 민원을 낼 것이라고 협박까지 해 정보공개 청구 상당수가 공공기관과 담당자들을 괴롭힐 의도가 다분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담당자들에게 상당한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정보공개, 민원, 행정심판에 이르기까지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의 증가로 일반 국민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유발한 상황.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의 이러한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써, 정보공개 청구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공개되어야 하나, 무분별하고 반복적이며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해지는 악의적인 청구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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