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24-133호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4일
농촌진흥청장
1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부서 |
담당업무 |
변호사 (기간제근로자) |
1명 |
2년※ |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 담당관실 (법무규제팀) |
농촌진흥사업 관련 법률자문 소관 법령‧행정규칙 및 정관 제·개정안 등의 검토 및 입안 지원 국가·행정소송 법리 검토, 소송 수행 지원 기타 직원 법률마인드 제고 교육 등 법제 관련 업무 |
2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구 분 |
주 요 내 용 |
자격 요건 |
•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연 령 |
• 18세 이상인 자(‘06.12.31. 이전 출생자)로 공고일(‘24.06.04.) 기준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우대사항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 국가‧행정소송 또는 국가기관 법률자문 관련 경력 또는 근무 경험자 ※ 해당 분야 경력이 명시된 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최종 합격 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가점 |
[사회형평가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둘 이상 해당시 하나만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기 타 |
• 인사 관련 규정 및 관련법규 상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가 퇴직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취업이 제한되는 자 |
3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및 평정요소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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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 판단 • 지원분야 적합성(60점), 지원 분야 경력(40점) 등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 및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순으로 5배수 범위 내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시 전원 합격 처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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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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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① 근로자로서 필요한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발전가능성 등 평가(항목 당 20점 만점) • 최종합격자는 평정 결과를 합산하여 불합격 기준(심사위원 중 60점 이하를 부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 전형일정
- 전형별 합격자 발표, 일정 변경 등 공지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http://www.rda.go.kr) → 행정 → 채용·인사정보」에서 실시
전형일정 |
일 시 |
비 고 |
모집공고 |
2024. 6. 4.(화) |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 행정 → 채용·인사정보 |
원서 접수 |
2024. 6. 10.(월) ∼ |
• 응시자 응시원서 접수방법 - 아래 ‘[4]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항목 참고 |
2024. 6. 1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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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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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6. 17.(월) |
• 서류전형 합격자 및 구체적인 면접 일시, 장소 공지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지 |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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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2024. 6. 21.(금) |
•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별 개별 면접 |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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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6. 26.(수) |
• 최종합격자 및 계약 전 제출 서류 제출사항 안내 - 최종합격자 개별 통지 |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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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및 근로개시 |
2024. 7. 1.(월) |
• 추후 별도 안내 |
(예정) |
4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접수기한: ‘24. 6. 10.(월) ~ 6. 12.(수) 18:00
○ 제출서류: 전자메일 접수 시 반드시 하나의 스캔문서(hwp, pdf 등) 형태로 제출
유형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필수 |
1 |
응시원서 |
[서식-1] |
3 |
자기소개서 |
[서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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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식-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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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변호사 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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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해당 시) |
우대사항 관련 경력증명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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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형평가점 관련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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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하지 않은 응시원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
- 공고에 첨부된 서식이 아닌 임의 서식으로 제출 한 경우
- 필수제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서명이 생략된 경우
- 접수 마감일 18:00을 도과하여 접수된 응시 원서
○ 접수 방법: 전자우편,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
• 007zero@korea.kr 을 통해 접수 |
방문접수 |
•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본관 8층) 담당자 이규희 |
등기우편 |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 54875) •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을 유효한 접수로 함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