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도로공사 전문직(사내변호사) 인재영입 공고
상태바
2024년 한국도로공사 전문직(사내변호사) 인재영입 공고
  • 법률저널
  • 승인 2024.05.31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모집요강

모집분야

담 당 업 무

인원

근무기관(소재지)

전문직

(사내변호사)

o 법률 자문

o 소송 수행 지원

o TF 참여 등 각종 법무지원

2

한국도로공사 본사

(경북 김천시 소재)

 

2. 근무조건

계약기간 : 최초 2년 계약(이후 일정 평가를 거쳐 재계약 및 무기계약 가능)

보수수준 : 연봉 약 75백만원~85백만원

성과급 포함(, 성과급은 정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입사 익년도부터 지급),업무 경력 등에 따라 조정

근무조건 : 40시간/, 8시간/(09:00~18:00), 5일 근무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등

담당업무 : 직무기술서(붙임 1) 참고

 

3. 지원자격

구 분

내 용

기 본

자 격

연령·성별 : 제한 없음 * , 공사 정년(60)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인사규정 제8(붙임 2)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채용일(20247월 예정)로부터 본사(경북 김천시 소재)에서 계속 근무 가능자

* 공사의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특례 근무 중인 자 제외)

* 채용예정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전 문

자 격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변호사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자격취득 후

6개월간 실무수습을 받아 단독으로 소송수행 가능한 자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전까지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 학력 등 자격요건, 평가 및 우대와 관련된 사항은 채용공고 마감일까지 취득하고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력 등의 기산일은 공고일로 함

 

4. 전형절차(예정)

원서접수

 

(5. 29 ~ 6. 12)

서류전형

 

(7. 2 발표예정)

면접전형

(인성검사)

추후 통보

최종합격

 

추후 통보

전형별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상기 일정은 기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접수기간 및 방법

 

원서접수 : 2024. 5. 29.() ~ 6. 12.() 15:00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접수마감일 15:00까지 유효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에서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시간에는 지원자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 장애가 우려되니 접수기간 내

미리 지원서 작성 및 최종제출 완료

 

6.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원서접수

(온라인)

o 입사지원서(붙임 3, 스캔본 접수)

o 역량기술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온라인 작성)

o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붙임 4, 온라인 동의 및 스캔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o 국내 변호사 자격증 사본

o 수료증(졸업증) 및 성적증명서

- (사법연수원 수료자) 사법연수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 (로스쿨 졸업자) 로스쿨 졸업증 및 성적증명서

o 로펌, 개인(합동)사무소, 대기업, 공공기관(정부 및 지자체 포함), 기타 기관에서의 변호사(·검사 포함) 근무경력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

* 공공기관 :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41항 각호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아래 근무경력 입증자료 세부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함

o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o 기타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예비소집

o 학력증명서(학부, 대학원) :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o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본증명서(상세) (2)

o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발급]

o 임용예정일 기준 1년이내 완료한 건강검진에 대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

o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발급)

o 주민등록등본

o 반명함판 칼라사진(2)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cm x 4cm)

 

* 근무경력 입증자료 세부사항 : (근로자)++또는 (사업자_개인 또는 공동)++ 모든 근무경력 입증자료 비교검증 후 경력 인정 ) 경력확인증명서[해당기관 발급, 붙임 5 양식 활용] 채용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입사일·퇴사일이 ··까지 기재필수. 해당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 불가시 경력 불인정함. )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국민연금 가입자용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1 경력확인용 : 가입이력에 회사(기관) 명칭 및 가입기간이 명시됨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지사 등에서 신청 후 즉시 발급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산재보험 홈페이지 참조) ) 소득금액증명서 1(국세청 발급)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등 직접 운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내역이 불일치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사각형입니다.

 

각 서류는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제출한 서류는 진위확인 목적으로 사용되며, 면접위원에 제공되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의 제출방법 및 일자는 합격자 발표 후 별도 통보

진위확인을 위해 제출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발급 후 제출

 

7. 전형방법

 

서류전형

- 선발인원 : 최종선발인원의 5배수(동점자 전원 선발)

-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

- 서류심사 : 연수원(로스쿨) 성적(10), 근무경력(10), 역량기술서(15) 및 직무수행계획서(15) 평가 합계

(법정가점) 채용인원이 3인 이하인 모집단위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 미부여(국가유공자법 제31). , 동점자 처리시 우대

 

<취업지원대상자 적용대상 관련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면접전형 및 인성검사 * 세부사항 추후통보

 

- 전형대상 : 서류전형 통과자

- 면접전형

면접방법 : 공정성 제고를 위한 블라인드 면접

무작위 면접번호 패찰착용(개인신상 비공개), 면접 시 성명 등 개인신상 표출 금지, 직무능력 및 역량 중심의 질의평가, 면접시간은 지원자간 동일하게 부여

평가항목 : 해당분야 전문지식 및 능력(30), 소송수행 및 문제해결 능력(20), 의사소통 및 협상능력(20), 법무분야 발전 기여(가능성)(20), 공사에 대한 기본지식(10)

- 인성검사 : JAT(Job Aptitude Test)검사(부적격자 불합격 처리)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기준 : 서류전형(50), 면접전형(100) 합계 고득점자 순

- 동점자 처리 : 다음 각 번호의 순위별 고득점자에 의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면접전형 서류전형

면접전형 평가항목 순서별

- 후보합격자 : 최종 선발인원의 1배수 선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8. 기타사항

 

상기 일정은 우리 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사지원서, 역량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일체의 기재를 금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 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서 제출 전에 자격증 등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서류를 지정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등)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제출한 입사지원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실시한 후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의 진위여부를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대조하며, 착오 또는 허위 내용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공사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취소, 재응시 자격 제한, 관련기관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등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또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결원 발생시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탈락자에 한하여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90일 사이의 기간 중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6 양식)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으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yeonxx@ex.co.kr)으로 반환 요청 시 우편을 통해 반환할 예정입니다.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전자우편(yeonxx@ex.co.kr)으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 불가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인사팀(054-811-2118)으로문의 바랍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