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스토킹 범죄 등 형사 사건, 초기 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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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스토킹 범죄 등 형사 사건, 초기 대응 중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4.26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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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교제하던 연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B씨를 찾아가고, 수십 차례 연락을 취했다. B씨는 A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A씨는 무고 혐의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ㄱ씨는 한 주택에서 한 달 동안 수십 차례 벽과 천장을 두드려 소음을 냈다. 검찰은 ㄱ씨가 위층 거주자, 주변 이웃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내게 했다며 ㄱ씨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대법원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성용 변호사(법률사무소 호담)는 “스토킹 관련 사건이 늘어나며 고소 사례도 증가하고 있고, 위 사례들처럼 실제 처벌도 이루어지고 있다”며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 등에게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그림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성용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며, 이전과 달리 앞선 A씨, ㄱ씨와 같이 실질적으로 스토킹 범죄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억울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한다.

형사는 스토킹 범죄를 비롯해 성범죄, 운전, 신체, 재산, 보이스피싱, 마약 등의 범죄 혐의로 인해 국가 형벌권이 작동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정성용 변호사
정성용 변호사

정성용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이전에 경범죄로 분류되었으나 최근에는 강력 범죄로 분류되어 처벌하고 있다”며 “형사 사건과 관련해 법률 개정이 거듭 되는 바, 사건 유형에 따라 수사 진행 방향, 처벌 수위 등 예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변호사와 본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피의자든 피해자든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맞춤 전략과 대응이 중요하므로 수사 기관에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형사변호사 등을 찾는 게 좋다는 의미다.

한편, 조언을 준 정성용 변호사는 국내 대기업 법무팀, 로펌을 거쳐 송파, 강동 등 서울 전역을 비롯해 성남, 위례, 하남 지역에서도 법률 상담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권익복지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 위원, 새마을운동중앙회 기금운용전문위원 등 다양한 법률 활동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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