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국회사무처 인재 개발 자료 공유 업무협약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행정부와 입법부가 공무원 교육자료를 공동 활용하는 등 인재 개발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가기관 간 인재 개발 제도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교육자료 개방‧공유를 통해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인사혁신처와 국회사무처 간 인재개발 분야 교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연합뉴스)](/news/photo/202306/743529_78093_3248.jpg)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무원 인재 개발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 △교육 기획 및 운영과 교육자료 공유·활용 △강사 교류 및 활용 △온라인 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소속 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 ‘나라배움터’에서 수강 가능한 공직가치, 디지털 역량교육 등 다양한 공무원 온라인 교육(이러닝) 콘텐츠를 입법부 공무원에게도 확대·제공한다.
국회사무처도 국회 의정연수원이 제작하는 국회법 관련 교육 콘텐츠를 인사처와 공동 활용할 계획이다. 또 향후 교류를 통해 △공무원 인사제도 △법률·예산안 심사 절차 등 양 기관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정 등도 개설해 나갈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협약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공무원 인재 개발의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국가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인사처는 인재 개발 분야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내달 중 사법부인 법원행정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