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부 공무원 교육자료 상호 공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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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부 공무원 교육자료 상호 공동 활용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6.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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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국회사무처 인재 개발 자료 공유 업무협약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행정부와 입법부가 공무원 교육자료를 공동 활용하는 등 인재 개발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가기관 간 인재 개발 제도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교육자료 개방‧공유를 통해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인사혁신처와 국회사무처 간 인재개발 분야 교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연합뉴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우)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좌)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인사혁신처와 국회사무처 간 인재개발 분야 교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연합뉴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무원 인재 개발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 △교육 기획 및 운영과 교육자료 공유·활용 △강사 교류 및 활용 △온라인 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소속 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 ‘나라배움터’에서 수강 가능한 공직가치, 디지털 역량교육 등 다양한 공무원 온라인 교육(이러닝) 콘텐츠를 입법부 공무원에게도 확대·제공한다.

국회사무처도 국회 의정연수원이 제작하는 국회법 관련 교육 콘텐츠를 인사처와 공동 활용할 계획이다. 또 향후 교류를 통해 △공무원 인사제도 △법률·예산안 심사 절차 등 양 기관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정 등도 개설해 나갈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협약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공무원 인재 개발의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국가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인사처는 인재 개발 분야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내달 중 사법부인 법원행정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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