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감도 및 적극행정 추진성과 등 ‘우수’ 평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해양경찰청이 4년 연속으로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새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되는 2022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2019년 적극행정 부문이 정부 업무평가에 편성된 이후 4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꼽힌 영예이기도 하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홍보 콘텐츠 공보전에서 전 분야 수상으로 하는 등 공직사회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적극행정 선도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는 평이다.
특히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장비로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감시망을 구축해 ‘2022년 적극행정 경진대회’ 모범사례로 선정됐으며 어선 유류오염보험 제도 도입, 경비함정 엔진 연료 계통의 구조 개선으로 유류 절감,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등의 국민체감형 정책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실현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국민과 소통하는 해양경찰로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해양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이하는 2023년은 해양 주권 수호, 해양 자원 보호 및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