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항공기·우등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고속철도 등 고급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항공법에 규정하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advenced level]
1.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적용된다.
(×)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중 면세대상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②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③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⑤ 위 외에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적용된다.
(○)
3.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및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적용된다.
(○)
4. 수돗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적용된다.
(○)
5. 금융보험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적용된다.
(○)